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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캄보디아 국제 무역

(1) 개요

1987년까지 무역은 국영 회사가 담당하였고 국가간 상호 경제협력 위원회(CMEA)의 통제를 받았다. 1988년부터 민간회사도 무역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Sihanoukville을 개항장으로 개방하였다. 그리고 Koh Kong항과 Kampot항도 국제항으로 개항하여, 주로 태국과 싱가폴을 대상으로 독자적인 무역항 으로 발전케 하였다. 또 관세율이 낮고,집행을 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Phnompenh항도 베트남을 주 대상으로 환적항이 되었다. 상공부의GSP국 담당자의 보고에 따르면, 1995년 전반기에 캄보디아에 투자했던 18개 회사들이 15개 국에 7백만 불의 수출을 하였다.
주 수입 국가는 프랑스,영국, 독일, 벨지움, 네델란드, 스위스, 호주, 덴마크, 노르웨이 및 미국이었다. 주종 수출상품은 고무,목재이며 농산물로는 옥수수, 대두, 콩, 깨,후추 등이었다. 그 외에 과거에는 러시아에 목화가 소량 수출되었고, 통계는 정확치않지만 쌀, 과일, 야채 등이 국경을 통하여 베트남, 태국 등으로 수출되었다. 추적이 불가능한 원목과 보석류의 밀수출이 성행하고 있다. 최근 태국의 개발 조사 기관은 이런 불법적인 나무가 캄보디아에서 태국으로 밀수출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베트남의 개발붐과 거리가 가깝다는 이점으로 베트남으로도 많은 나무가 밀수출되고 있다.
방콕 시장에는 캄보디아에서 넘어간 많은 보석 및 원석이 팔리고 있다. 이 두 상품은 매우 중요한 외화 획득원이지만 현지 주민과 과거의 크메르 루지를 제외하고, 정말 민간경제에 도움을 주었는지는 의심스러운 것이다. 최근 소비재의 수입이 늘어났는데 중국, 태국 및 베트남에서 싼 가정 용품들과 간단한 소비재가 수입되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일본제 오토바이와 카메라, 카셋트 라디오, T.V.,선 풍기, 에어컨 등의 수입도 급증하였다. 이러한 수입증가는 1994년 수입자유화가 있자 말자 시작되었다. 또 대개의 관세장벽과 수입 면허제도 철폐되었다.
과거의 수입 관세 제도는 3 - 100%의 세율 등급 으로 분류되었으나 1993년에 4등급으로 간소화하고 세율도 낮추어 7 - 50%로 정하였다. 그러나 무역 자유화를 위하여서는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1994년에 취해진 조치는, 수입 면허제 폐지(무기, 의약품 제외) 수입 물량의 자유화. 수출 면허제 폐지(원목, 제재목,귀금속, 골동품 제외) 수입 금지품 축소화. 그리고 정부는 1995년 11월에 쌀의 수출 금지를 철폐하고 교육용기자재, 의약품, 운동 기구, 농업 용장비와 투자금에 대한 세율을 대폭 인하하였다. 또한 최근에 채택한 투자 법에서 캄보디아 내에투자하는 투자가에 대해 외환 취급 제한 법을 철폐하였다.

(2) 제도

상업부는 무역과 국내 유통 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에 책임이 있다. 제조 업종별로 제조업자-수출업자간의 협회가 구성될 전망이다. 이러한 협회의 결성은 관계 관청, 그 외 공공 및 전문 단체와 수출 품 제조업체들이 제품의 특성과 품질관리, 또는 시장 정보 등에 관한 상호 협조 관계와 의사 소통을 원활히 하게 될 것이다. 제조업-수출업 협회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업부,수출국, 수입국 및 그 외 담당부서등과 이러한 협회들 간에 상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도권은 다변적이고 상대적인 무역협상에 임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하여야 할 책 임이 있으며 상업부, 외무 및 국제 협력부의 국제 협력 담당국장, 계획부의 경제협력 담당 국장 등은 무역협상 테크닉에 관한 특별 교육 과정을 필하여야 할 것이다. 중기적인 계획으로 캄보디아 무역 진흥본부(CAMBPROM)을 상업부가 결정한 모든 경제계획의 집행과 필요한 조치들을 집행할 수 있는 부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 무역진흥 본부는 비 영리사업 단체로서 독립기관이며 독립채산제로 단지, 이용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운영해 나가게 될 것이다.
(3) 국제 무역의 활성화 방안

상업부에서는 단기적 계획으로 각 상품별로 수출 주종 전략 상품의 개발과 특정 시장 조사를 하고있다. 이러한 국제시장의 조사, 연구는 각 지역 시장별 조건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수입의 다변화 효과 도 있을 것으로 본다. 또 그동안 수출에 장애가 되었던 관료주의자들에게 설득력을 가지어 방해를 감소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긴급히 해야 할 일의 하나는 이러한 시장과 무역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업의 파악과 통신망의 구축에 있다. 상공부는 국가의 주요 수출입상품의 정기적인 국제시세의 파악과 특별 정보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국제시장 정보의 수집 또는 기타 간행물이나 카다로그 등에 의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과 보급 활동등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또 이러한 정보들은 ITC, CTAD, GATT등에서도 무료 제공하고 있다. 한편 상업부는 기업과 일반인을 위한 이러한 자료 센타를 건립 하였다.
중기적 계획 중에는 처음 주요 상품의 수출과 시장조사 연구가 끝나는 대로 국제시장 적응을 위한 제품의 품질향상 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어서 새로운 수출 상품의 개발이 따라야할 것이다.

(4) 국제 무역의 유통망

가. 개요

주 무역항은 Sihanoukville항과 PhnomPenh항이며 프놈펜 항 물동량의 90%가 싱가폴, 인도네시아, 태국 등과의 교역량이다. 메콩강 수로는 시아누크 빌 보다 싱가폴 발항으로 볼 때 450Km가 더 멀다. 이것은 항해 일수로 약 6일이 더 소요되는 것이다. 그러나 항만의 편리도나 신속성이 시아누크빌 이나으므로 물동량이 많다. 실지 운임에는 큰 차이가 없다.

㉠유류 제품
주로 프놈펜에 도착하여 TonleSap강을 끼고 설치된 2군데의 육상 저장탱크에 보관하거나 시아누크 빌항에 있는 과거 정유소탱크에 보관한다.
시아누크빌의 정유소는 1980년 유류수입을 국영화 하면서 상업부 산하 국영회사인 캄보디아 유류회사(CKC)가 전매청으로 지정된 이래 CKC 소속으로 되어 있다. 물론 정유 시설은 가동치 못하고 저장 탱크만 쓰고 있다. CKC는 전체 유류 수입의 25% 정도를 취급하고 있고 나머지는 미국의Shell 회사가 취급하고 있다. Shell과 CKC가 부두 시설을 보수 하고 확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영업을 위한 것이다. 조만간 CKC는 민영화될 전망이며 국내 유통 회사인 Sokimex와 J.V.를 맺을 전망이다. 또한 외국의 Total, Petronas, Caltex 등도 유류 시장에 진출하여 경쟁 심화.

㉡그 외
컨테이너는 주로 시아누크빌을 이용하며 프놈펜 항에는 강으로 출입을 해야 하므로 전체의 30%정도가 양륙된다.소비재수입품이 주로 이용되므로 공 컨테이너의 체적이 심하다. 소비자를 위하여 프놈펜에 Dry Port(통관을 할 수 있는 내륙 컨테이너 보세장치장)계획이 싱가폴 회사의 투자로 곧 이루어질 것 같다.

나. 유통 도로 현황

㉠1,5번 도로
방콕 - 프놈펜 - 호치민 연결 도로이며 주 도로임. 현재 년 2만 톤의 화물 교역. (베트남 - 태국간 통 과 화물 포함) 10년내에 년 10만 톤으로 증가 예상.

㉡2,21번 도로
2번 : 베트남의 메콩델타와 연결. 파손이 심함. 델타 지역 인구1천만으로 쌀 수출, 지역인 Cantho항과 Chau Doc(Vietnam AnGiang성의 수도)과도 연결.
21번: 2번 도로와 Bassac강과 평행연결. Mekong Delta의 AnGiang과 Long Xuyen 최단거리. 현재 보수 중.

㉢7,72,74,78번 도로
7번 : 교역량 많음. 남부 라오스와 연결. 라오스의Pakxe에서 캄보디아 국경까지 ADB 자금으로 공사 예정. 7번은 Siem Reap, Kom Pong Cham 및 베트남측 Tay Ninh을 기점으로 74번 도로를 거쳐 Hochi minh City로 연결.
이 도로와 연결되는 13,78번은 Stung Treng과 Rattanakiri성이 베트남으로 연결되는 생명선, 베트남 중부 지역과 최단거리

㉣48, 57, 63,64번 도로
48번 : KohKong항과 연결 / 63번 : SiemReap과 태국 국경간 연결 / 64번 : KomPongThom에서 Preah Vihear연결.

㉤화물의 환적 및 통과 국으로서의 역할
캄보디아는 라오스, 태국, 월남을 주위에 싸고 남으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및 싱가폴이 가까워서 환적 및 통과화물의 경유지로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도로1,5번 : 방콕 - 호치민시 / 도로 6,7,72번 : 방콕 - SiemReap - 호치민시 / 도로 5,2번: 태국 - Mekong Delta / 도로 7,74번 : Laos - 호치민시 / 도로 48번 : 태국남동부 - 베트남 / 도로 64,6,7,2 번 : 태국 북동부 - 호치민시 / 도로 64,6,2 번 : 태국 북동부- Mekong Delta
실지로 베트남 내에서 호치민시- 하노이 거리보다는 캄보디아의 74번,7번, 도로와 라오스의 13,8번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최단거리이다.


2. M.F.N., G.S.P. 그리고 미국 시장


(1)개요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MFN)와 일반 우대국 제도(General System of Preference,GSP)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상당한 이익을 주었다. 캄보디아는 전 세계를 통해 많은 국가들로부터 MFN과 GSP특혜를 받고 있다. 거대한 미국 시장도 이제 캄보디아에 대해 MFN과 GSP특혜를 주고 있다. 또, 1998년 캄보디아 가 ASEAN에 가입함으로써 수출업자는 캄보디아의 싼 임금과 졸은 노동력,그리고 좋은 투자 여건에 의하여 조립 또는 제조한 상품을 미국 및 선진국에 수출하여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게 되었다. 다른 아세안 국가의 제조업체는 이미 임금상승과 경비 지출의 상승 등을 국면하고 있다. 그러한 업체들이 더 생산비가 싼 곳을 찾고 있으므로, 전체 또는 일부의 해외 제조 및 조립 생산시설 을 캄보디아로 옮겨올 것이다. 캄보디아는 이러한 점에 있어 매우 유리하며, 그럼으로써 캄보디아도 조만간 다른 아세안국과 같은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2) 정의

MFN의 기본 개념은 간단한데, 무역에 있어서 어느 한 국가는 다른 모든 국가들에 대하여 MFN국과 같이 동등한대우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MFN의 기본개념은 수세기에 걸쳐 국제무역에서 적용되어 왔었다. 처음 이러한 발상은 12세기 때부터 시작하였는데 MFN이란 용어는 17세기 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5 - 16세기 사이에는 가끔 MFN의 내용이 적용되기도 하였다. 1948년 발효된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에 MFN제도가 포함됨에 따라 GATT에서 MFN의 기본 방침 수입과 수출관세에 있어서 서명 당사자 국가간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국제적으로 무역을 많이 하는 주요 국가는 모두 GATT회원이므로 다른 회원국에서도 MFN을 적용 하여야 하는 것이다.

(3) GSP

GSP는 무역과 개발에 관한 U.N.회의에서 채택된 다변적 제도이다. GSP제도 목적은 국내무역에 있어서 개발 도상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자는 데 있다. 그 실체는, 선진국이 개발 도상국에 대해 다른 국가보다 수입관세를 낮게 책정해 주는 것이다. 미국을 포함하여 27개국이 GSP제도를 시행 하고 있다. 그러나 GSP 는 MFN의 기본 개념을 크게 위배하는 것이므로 GATT당사국들이 GSP를 이행하려면 MFN규정에 특별 예외법 또는 유보 규정을 두어야만 한다.

(4) 관련된 국제법

GATT휘하의 MFN기본 내용: 수입국이 외국 상품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GATT의 기본 규정이다. MFN은 GATT의 무차별 대우의 기본과 같은 내용이다. GATT휘하의 MFN은 모든 GATT회원이 다른 GATT회원에 대해 수입,수출관련 관세,세금 및 수입 절차 등에 대해 동등한 대우를 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어느 한 국가가 다른 한 국가의 상품에 대해 수입관세상 특혜를 준다면 이 특혜성 관세는 GATT의 다른 국가 모두에게도 자동적으로 적용이 된다. GATT하의 MFN은 상품의 교역을 포함하지만 서비스 분야의 교역은 제외된다.

MFN의 예외 규정 : GATT하의 MFN은 몇 가지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다음 4가지의 차별관세 또는 차별 규정 적용 등의 경우에는 어느 국가가 상대방에 대해 차별대우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 국민의 건강과 공공 도덕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규정 20조)
* 국가안보에 필요한 경우(규정 21조)
* ASEAN과 같은 자유 무역지대에 대한 특혜 대우 및 관세동맹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규정 24조)
* GATT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특별 유보 조치(GSP특혜)를 받은 국가 (규정 25-5조)
* GSP제도가 MFN제도를 위반-GSP제도는 수입국이 개발도상국에 대해 특별히 낮은 관세를 적용토록 함으로써 GATT회원국 간의무차별 대우를 규정한 GATT 제1조(MFN)을 자연히 위반한다. 이 GSP제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1971년에 GATT회원국간에 특별 유보조항이 통과되었다.

(5) 미국 법에 비교해 본 MFN과 GSP제도 그리고 분규 조정

MFN과 GSP두 제도 중에서 GSP는 선진국에게는 거리가 먼 제도이다. 미국법에서 적용하는 기준 관세율은 MFN관세율이다. MFN제도에서는 캄보디아 상품이 미국으로 수출되었을 때 다른 국가와 같은 관세율을 적용받는다.GSP는 한 단계 발전하여 미국으로 수출시에 면세 혜택을 받는다. 예로써, 캄보디아에서 수출하는 열대성 나무로 만든 합판은 관세율 50%가 적용된다. 만약 캄보디아 가 MFN의 대우를 받으면 관세는 2.4%로 줄어들고 GSP대우를 받으면 관세가 없다. 실크 직물의 경우 기본세율은 90% 이나 MFN 대우국은 4.6%, GSP대우국은 0%인 것이다. 미국 법에서는 아주 소수의 국가만 MFN에서 제외. 미국과 캄보디아간의 냉전관계의 결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MFN혜택을 받지 못한 7개 국가 중의 하나였으나, 1996년 중반에 미 의회의 통과를 얻어 MFN으로 결정되었고, GSP대우는 1997년 8월에 통과, 실시.

가. GSP의 법적 정의 미국의 GSP계획은 지정 국가의 선택된 상품에 한해, 특혜를 받은 국가도 면세수입을 하여야 하고, 그러한 수출 상품의 가치는 미국 시세의 35%이상이어야 한다. 1974년 무역법(19 USC 2461-2465)과 1984년 무역과 관세조항의 개정 등에 따르면 GSP는 4150여개의 상품과 130개 국가에 적용하고 있다. 이 GSP에 대한 법적정의는 몇 개의 특별조항이 있는데 그 내용이 매우 기술적이며 때로는 해석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적격 상품
GSP 제외 품목 명세에는 직물류, 가죽제품류, 신발류 등으로만 적혀있고 정확한 품명은 기재되어있지 않다. 만약 정확한 품목이 적히게 되면 해당 국가의 집요한 막후 로비활동이 있게 되어수시로 변경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제외품목은 대개 다음과 같다. 여러 형태의 섬유 업계 조약이나 협약 등에 해당되는 직물, 의류, 시계, 전자 제품류, 철강 제품류, 신발류, 유리 제품류, 가죽 제품류

㉡수혜국
어떤 국가를 GSP혜택을 주기 위한 결정은 몇몇 경제적, 정치적 요소가 고려된다. 그러나 주로 정치적인 상황이 주 결정요소이다. 정치적으로 격동이나 분규가 있는 나라는 GSP특혜를 받을 수 없다. 미국 법에서 보면, 다음에 해당되는 국가는 통상 이러한 종류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있고 또 GSP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 OPEC 회원국
- 국제 공산당의 지휘를 받는 국가
- 다른 선진국의 상품에 특혜 대우를 함으로써 미국의 동종 상품에 대하여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미국 재산이 몰수당하여 미국인, 미국 회사 등과의 계약이 무효화되거나,지적재산권의 침해를 받았거나 하는 등의 경우의 해당 국가
- 미국 마약법의 집행에 있어서 미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국제 테러에 가담하거나 협조하는 경우
- 노동자의 권리를 규정한 국제 노동법을 따르지 않는 경우 (단, 미국의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 그 노동자의 권리 규정은, 조합 결성권단체의 결성과 단체 교섭권, 강제 노동의 방지, 청소년 근로의 최저 연령 제한, 최저 임금, 노동시간, 근로 안전과 건강등의 근로 환경 조성. 정치와 사회문제 이외에도 미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경제적요소를 고려할 것이다.
이러한 GSP혜택으로
- 그 국가의 수출 증가와 생산 품목의 다변화 노력에 도움이 되는가?
- 미국 시장에 수입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피해 여부와 경쟁 여부
- 타 선진국에도 수출 가능한지의 여부
- 교역이 감소되었을 때 투자 절차가 악화되는지의 여부

㉢35%규정 (일부 적용)
어느 국가와 어느 상품이 GSP명단에 오르게 되면 그 상품은 미국으로 면세 수출을 할 수 있다. 단, 한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 상품의 가치 또는 가격이 생산비를 더하여 수입 시기의 미국 시장 가격의 35% 이상이어야 한다. 수혜국 내로 수입된 수출 가공용 원자재는 35%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재비를 역산할 수 있는데 , 단지 그 원자재가 실질적으로 변형되어야 함. 그러나 이것은 매우 어렵고 기술적인 문제이다. 통상 실질적으로 변형된다는 것은 가공 공정으 로 인하여 그 상품이 새 이름과 특성,용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35% 규정은 지키기가 매우 어렵다. 예로써, 캄보디아에서 조립된 계산기는 다른 나라에서 그 부속이 수입되었다. 이 조립 공정의 가치만은 계산기 전체 가치의 35%가 될 수가 없다. 이와 같이 많은 종류의 조립 상품이 이 35% 규정에 미달하고 있다. ASEAN회원국은 35%규정의 부담을 상당히 경감할 수 있다. 미국 법에서 ASEAN과 같은 특별 교역 지대는 35%규정을 만족시킬 수 있게 하나의 국가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35%규정은 1개이상의 ASEAN국가가 상호협조하여 35%규정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된다.
(예) 계산기의 예로:
태국에서 만든 프라스틱 케이스는 10%의 가치를 갖고 있고, 인도네시아에서 만든 회로 배선은 10%의 가치를 가지며, 말레이시아에서 만든 가죽 케-스가 5%의 가치를 가질 때, 캄보디아에서의 조립 공정이 10%의 가치로 간주하면 모두 35%의 생산가치가 인정되어 이 규정을 만족시킬 수가 있다.

㉣GSP 대우 상실
이익 당사국은 누구든지 미국 무역 대표 사무실(USTR)에 대해 GSP명단에서 어떤 국가나 상품 등록 또는 취소해 달라는 제소를 할 수 있다. 등록 취소의 결정은 USTR이 그 해당 상품이 수입감시 품목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한다. 만약 그 제소된 상품의 시장 잠식이 일정 수준이 되면 수입감시 품목으로 간주한다. 어느 국가가 GSP자격을 자동적으로 상실하는 기준선은 그 국가의 어떤상품이 통제가 요구되는 경쟁 상품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쟁국은 그 국가로부터의 수입량이 전 체 미국 내 수입량의 50%를 초과하거나 또는 정해진 금액(매년 조정하며 1990년에는 2,500만불선)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상한선을 초과하게되어 제한을 받게된다.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상품으로 분류된 것은 제한선이 낮아진다. 제한이 요구되는 경쟁 상품의 유보는 일정 국가들에게 해당되는데 그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총 수입량이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총 수입량에 비해 아주 적은 경우와 또 저개발 국가 등에게 해당한다.

㉤ 특혜 적용의 종료
1984년부터 시행된 등급 상향 조정 정책은 어느 개발 도상 국가가 일정한 수준의 GNP가 되면 미국 대통령의 직권으로,그 국가를 GSP명단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1990년에 GNP상한선은 USD10,405.00 이었다. 이러한 국가들은 어느 특정상품이 GSP계획에서 졸업하게 되는 것이다. 이 졸업의 자격은 어느 한 국가가 그 개발이 수준에 오르고 어느 특정상품이 경쟁력을 갖추었고 또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할 목적 등의 조건일 경우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