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경제-신헌법과 법률구조
1. 역사적 배경

캄보디아의 법률구조는 역사속에서 여러 번의 외부영향을 받아 발달하였다. 초창기에는 아시아 국가특유의 관습적인 법으로 시작하여 프랑스의 식민지 시대에는 프랑스의 법이 도입되었고 독립이후에는 사회주의가 전통적인 민사법에 영향을 끼쳤다.
그러다가 UNTAC의 임시통치 법이 거쳐가고 새로이 합법적으로 건립한 캄보디아 왕국의 현대적인 법이 생기게 된 것이다. 프랑스의 보호법이 생기기 전에는 지방의 관습으로 다스려졌었다.이 관습법은 캄보디아인의 전통에 바탕을 두고 서민층의 교감에 의해 발전되어 왔었다.
관습법은 역사, 문화와 종교의 산물이었으며 기록으로 유지, 전래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들은 특히 가난했을 때나 압박을 당하였을 때와 같이 나쁜 환경에서도 슬기롭게 적응하려고 노력했었다. 그 당시는 자급 자족으로 생존을 위한 영농 경제체제로 마을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였다. 그래서 절을 중심으로 종교적으로 뭉쳐져 살아왔다. 마을 촌장이 중심이 되어 통솔하였고 분규가 있을 때 지혜롭게 잘 해결하였다.
1863년 프랑스의 보호령하에서 현지의 상황에 맞춰, 다소 수정된 프랑스 법이 현대 법으로 처음 등장하였다. 프랑스의 민법을 근거로 하여 정치, 경제 및 사회면의 수정이 된 법이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까지 시골에서는 그들나름대로 생활하는 방식이 있었으므로 이 법과의 충돌은 거의 없었다. 프랑스의 신법은 주로 지하자원의 탐사, 정부의 기능 및 개인기업의 활동 등에 관한 내용이었다. 1953년 독립 후 노로돔 시아누크 왕이 통치를 시작하여 1970년대 중반까지 중요한 법률 내용들이 개정되었다.
또 1975 - 1979년 사이 폴포트에 의한 대학살시대에는 구법이든 신법이든 간에 법은 모두 말살되었었다 . 그리고 그 이후 10년간은 과거의 캄보디아 법을 되살리는 대신에 공산 베트남에 의하여 사회주의식 계획 경제 체제가 진행되었었다.


2. 최근의 법률 제정


1989년에 있은 헌법의 개정은 민간 기업화와 경제발전에 있어 초석이 되었다. 시장 경제에 입각한 새 법과 규정이 발표되었으나 법률 전문가의 부족으로 그 진행속도가 매우 느렸다. 이러한 진행은 1991년 파리 평화 협정과 1993년에 제정된 캄보디아 왕국의 헌법으로 이어져 확실한 윤곽을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캄보디아의 새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의 경제와 정치 원리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헌법 제56조에 명시) 그러나 헌법 심의위원회는 현행법 중,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 재산과 공공 시설의 안전등에 관한 현행법 조문의 수정을 그 조항의 개정안이나 새로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그 조문을 폐기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는 그 수정을 거부하기로 하였다.


3. 법률의 제정과 공포

* 전문가에 의한 입법 초안
* 해당 국무회의에서 초안 심의
* 입법 위원회에서의 심의
* 내각에서 심의 및 채택
* 국회에 상정
* 신법의 공포는 왕 또는 국가 원수에 의하여 공포된다
* 신법의 공포는 국회의 승인 후 왕이 재가하여 이를 프놈펜에서 공포한 날로부터 10일 뒤에 또는 각 지방에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뒤에 발효한다.
* 긴급조치 법은 공포 즉시 발효한다. 왕이 공포한 모든 법은 왕실 공문 회람에 기록하여 전국에 배부한다 (헌법 제93조)
* 국회의원과 수상도 법의 제정이나 개정의 신청을 할 수 있으나 그것이 국민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내용이라면 채택될 수 없다 (헌법 제91조).
* 국가의 독립, 영토, 주권, 그리고 정치에 관련된 법은 헌법 심의 위원회에서만 취급할 수 있다(헌법 제92조).


4. 법률 제도 캄보디아에서 법률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헌법
* 1993.9.24. 헌법 심의위원회에서 채택, 공포한 헌법.
* 캄보디아 왕국의 최고법이며, 모든법은 이 헌법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 헌법의 검토나 개정은 왕,수상,국회의장의 권한에 속하며 국회의원 1/4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개정이나 수정은 국회의석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헌법 제132조).
* 자유, 민주주의와 왕권에 영향을 주는 개정이나 수정은 할 수 없다(헌법 제133조).

2) 기본법(Chhbab)
국회에서 투표로 정한 법. 기본법으로써 국가의 제도와 구조의 결정이나 조직을 정하고 있다. 127조에서는 성, 직할시, 군, 읍, 면 및 동, 등의 행정구역이 기본법에 의하여 통치되도록 하고있다.

3) 왕실 포고문:(Reach kret)
입헌 군주국으로서 왕의 권한을 집행할 때 사용하는 포고문.

4) 시행령:(Anu kret)
수상의 서명과 해당 장관의 서명으로 집행하는 시행령.
국무회의에서 채택하여야 하며 수상의 권한으로 제정함.

5) 장관 결정문:(Prakas)
장관이나 국무장관에 의한 결정문.

6) 결정문:(Sachkdei Samrech)
지방 행정관이 해당 행정 관할 내에서 집행하는 결정문.
그 외 회람, 공고문 등이 있다.


5. 법원의 조직과 기능 캄보디아의 법원은 3가지 단계로 나눈다.


지방법원, 시법원, 군사법원......1단계 / 항소법원 ......2단계 / 최고법원 ......3단계
* 지방 및 시 법원은 각 지방에 그 위치를 두며 그 지방을 관할한다.
* 군사법원은 프놈펜에 있지만 전국을 관할한다.
* 항소법원과 최고법원은 프놈펜에 있으며 전국을 관할한다.
* 각급 재판부는 사건의 심문을 현행법에 의하여 진행하고, 당해 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 최고회의 (SNC)에서 채택한 기타법이나 규정을 따르고 또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현행 기타법을 따른다.
* 민사의 경우, 법에서 분명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거나 법 조항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 등은 관습, 전통과, 양심과 평등에 입각하여 판결한다.


6. 사법 감사원의 조직과 기능


헌법 제 113조와 115조에 의거하여 사법 감사원은 사법권의 독립성과 법조인의 기율 및 공평성 유지 그리고 법원의 올바른 기능 수행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조직되었다. 사법 감사원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법은 1994.12.22. 국회의 제3회 헌법 개정 심의에서 채택되었다.
사법 감사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원장 :국왕
2) 위원 :법무부 장관, 최고 법원장, 최고법원 검사장, 항소 법원장, 항소법원 검사장, 판사들이 선출한 3명의 대표 판사.

* 사법감사원은 감사위원의 유고시에 대리할 수 있게 3명의 판사들을 예비위원으로 둔다.
* 모든 위원은 왕실 포고령으로 임명한다
*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차기선출에 재출마할 수 있다.
* 국왕은 왕실 대변인을 원장 자격으로 감사원 회의에 출석케 할 수 있다
* 사법 감사원은 법원의 조직이나 기능에 관련하여 접수된 의제나 법의 초안 등에 대해 충고나 건의를 하도록 되어있다. 또 사법 감사원은 법무부로부터 그러한 의제나 초안을 접수받고 나면 30일 이내에 회신을 하여야 한다. 만약 위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 사법 감사원은 모든 판사와 검사의 임명, 전보, 보직 해임, 직무 정지, 자격 박탈 등을 결정하여 국왕에게 건의한다. 또 판사나 검사의 진급도 건의한다
* 법무부는 이러한 인사관련공문의 초안을 왕실포고령으로 기안하여 국왕에게 제출한다.
* 사법 감사원은 최고법원의 해당 판,검사의 소속에 따라 수석 위원 자격과 최고법원의 검사장 자격으로 판,검사를 대상으로 징계권을 가지는 징계위원회의 기능을 갖고 있다.


7. 변호사 법


1) 자격의 규정과 정의
변호사법은 국회에서 1995.6.15. 헌법 제 4차 심의에서 채택되었다. 변호사는 정의를 집행하는 독립적이고 독자적 전문가로써 변호사협회의 구조내에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의뢰인을 대리하며 법에서 특별히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특히 민사법, 상법, 행정법, 노동법 및 사회법인 경우에 재판부와 모든 법적 진행절차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한다.
의뢰인이 범법자인 경우에는 변호사는 피고인을 변호할 수는 있지만 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법정에서 대리출석할 수는 없다. 변호사는 민사에서 가족이나 원고를 대리할 수 있다. 그리고 변호사는 검찰에서 의뢰인을 변호할 수 있다.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변호 서류를 준비하거나 변론 건의를 할 수 있다. 변호사는 중재자나 조정자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법원이나 협회에 의해 임명될 수 있다. 변호사는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만 중재자로 지명될 수 있다. 변호사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법적 자문 또는 서류의 준비 등이 그 직업의 부수적인 일이거나 또는 법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서 그 누구도 이 직업에 종사하거나 법적 자문을 하거나 보상을 위한 법적 서류 작성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외국인 변호사
외국의 변호사로서 그 본국에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거나 본국에서 법률가로의 자격과 인정이 된 자는 캄보디아의 법원이나 다른 법조 기관에서 캄보디아 변호사와 같이 변호사업에 종사하거나, 협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외국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할 수 없다. 외국인 변호사는 캄보디아 국내에서 캄보디아 변호사 협회의 허가하에 임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 허가는 외국인 변호사가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허가한다. 그리고 그 외국인의 본국에서도 캄보디아의 변호사에게 법적으로 동일한 기회를 주는 경우에만 이 허가가 해당된다. 변호사 업무 수행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외국인 변호사는 호객행위를 하거나 상업적 광고를 할 수 없다.

3) 변호사 협회
캄보디아의 변호사협회는 캄보디아 내에서 사무실을 개설할 모든 변호사가 가입하여야 한다. 변호사 협회에 등록된 개인변호사들은 자연히 회원이 된다. 변호사협회는 1명의 회장과 협회이사회에서 운영한다. 변호사 협회회장은 2년마다 선출한다. 투표에 의하여 1회 재임이 가능하다.

가) 변호사 협회장.
* 변호사 협회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책임을 갖는다.
* 협회를 이끌어 나간다
* 협회와 협회 이사회의 총회를 주재한다.
* 변호사 직업의 이익과 모든 회원을 보증한다.
* 협회가 필요에 의하여 요청하는 경우 변호사와 변호사간 또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분규의 중재 담당한다.
* 제3자나 공공기관에 대해 변호사를 대표한다.
*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변호사와 관련하여 소송 건이 있는 경우 변호사를 대표한다.
* 변호사 이사회의 투표에 있어서 협회장의 당선은 특별한 권한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 변호사 협회장이란 전체의 권한을 이사회의 1명 또는 수명이 일정 기간 대리하는 것뿐이다.
* 만약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회장은 그 문제가 생긴 회원을 이사회내의 연장자순으로 교체할 수 있다.

나) 변호사 협회 이사회
* 이사회는 변호사 업무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검토, 해결한다.
* 이사회는 변호사의 권리 보호와 업무 집행을 보장한다.
*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 변호사 윤리 법전과 절차법을 정한다.
* 변호사 연수 교육자 명단을 정하고 변호사 등록을 받는다.
* 변호사 개업 허가 신청을 결정한다.
* 변호사가 검토 의뢰한 계약서나 기타 서류를 검토하며 이에 관한 지침을 전달한다.
* 변호사의 회계장부 기록을 감사한다.
* 변호사 협회의 전반적 조직 유지와 운영에 대해 보장한다.
* 변호사 징계 규율과 징계 처벌의 정당성 보장.
* 협회의 재산과 예산을 관리,집행하며 각 변호사가 부담할 회비의 금액확정 및 변호사업 보험료지급 등.
* 변호사 협회 자금의 집행.
* 법조계에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 및 의사발언, 특히 변론에 관계된 변호사의 권리, 또 공공기관 에서 출석요구가 있을 시에

변호사 협회 이사회의 구성은,
회원 30명 이하일 때 5명
회원 31 - 50명 사이 9명
회원 51 - 200명 사이 13명
회원 201 - 500명 사이 19명
회원 501명 - 1,000명 사이 27명
회원 1,000명 이상일 때 33명

이사회의 이사는 3년 임기로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2번 재임할 수 있으나 3선은 안 된다. 한번 이사직을 지낸 변호사는 마지막 재임기간의 만기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재출마가 가능하다. 회장은 이사회 이사직의 만기가 된 후에 출마자격이 주어진다. 협회는 어떠한 정치단체나 종교단체나 또 다른 어떤 조직체와도 관계하지 않아야 한다. 협회는 독립채산제의 비영리 단체이므로 이윤 추구의 활동을 할 수 없다.

다) 변호사 협회 가입의 승낙
변호사 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캄보디아 국적일 것
(2) 법학사 또는 동등한 자격자일 것
(3) 변호사 연수원에서 발급한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을 것
이 연수원의 조직과 기능은 법령에서 정한다
(4) 경범죄나 중죄에 유죄 선고를 받았거나, 징계나 행정 처벌 즉, 직위해제나 명예의 박탈, 또는 부도덕하였거나 법원으로부터 금치산 선고를 받았거나 하지 않았을 것.
변호사 자격증이나 법학사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 경우 : 5년 이상의 판사직을 재임하였거나 전직 판사로서 2년 이상 근무하였고, 2급 사법고시 자격증을 가진 자.

변호사 자격증이 필요 없는 경우.
(1) 법학사 자격증을 수여 받은 자로서 법조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 캄보디아가 원 국적으로 외국의 변호사 협회 회원인 자.
(3) 법학박사 학위를 가진 자.

라) 변호사 개업
변호사협회 이사회가 변호사 개업신청서를 접수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관련법과 항소심 법원 수석검사장의 의견을 포함하여 승인의 결정은 관계인과 항소심 법원 수석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사회는 적어도 결정 10일전에 관계인과 항소심 법원 수석검사를 불러서 의견을 물어야 하며 그 전에는 임의로 승인을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관계인의 출석요구는 등기우편이나 친전 배달로 수령증을 받아두어야 한다. 개업허가를 받은 변호사는 먼저 항소심 법원에 가서 협회장의 입회하에 선서를 하여야 한다.


8. 시장 경제를 위한 정부의 법적 구조 강화 정책


PRD의 주 사업인 시장경제 개발을 위하여서는 민간 경제활동을 관리할 정책에 관련된 법과 규정 등의 도입이 필요하였다. 정부는 현재의 법이 불합리하고 실제와 차이가 많아서 경제개발과 재건에, 또한 국가경제가 아시아지역 및 세계경제와 융화하는 대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매우 염려하면서 많은 새로운 구조의 법과 개선된 규정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다음과 같은 특별한 목표를 세우고, 다음과 같은 3단계로 연결되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1) 다음의 부서로부터 요청받은 신법안들의 조기 통과

* CDC로 부터, 투자법에 관련된 법령.
* 경제,재무부로부터, 관세조항, 세법, 보험법, 민간조달 납품 및 입찰에 관련한 지침 및 규정, 국유재산의 대민간 이양법. BOT(Built-Operate-Transfer), BOOT(Built,Own,Operate,Transfer), BLT (Built,Lease,Transfer)등에 관련한 법 등
* 상공부로부터, 계약관련법, 기업설립법, 부도법, 상사중재법, 공산품 품질관리법, 지적소유권법 등.
* 환경부로부터, 환경법.
* 산업,지하자원 및 동력자원부로부터, 유전, 지하자원 채굴 및 자원법, 전력관련법.
* 사회복지,노동,재향군인 복지부로부터, 개정된 노동법.
* 법무부로부터, 사법부조직법,범죄행위 규정법, 감사원법, 마약법 등 민법.

정부가 ASEAN에 가입한 이상 상기 법들은 국제법, 특히 ASEAN국가들과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한다. ASEAN 법률협회 (NGO)는 이미 조화된 ASEAN법의 기초 작업을 끝냈다. 캄보디아는 이러한 기관의 협조를 받는 것이 매우 유리할 것이다.

2) 국제 협약의 비준

국제 협약의 비준은 만약 내국인/회사와 외국의 사업가 사이에 분규가 생길 경우에 정부로 하여금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게 할 것이다.
* 1958년 뉴욕 협약 비준 :해외 중재판정의 승인 및 시행.
* 1985년 UNCITRAL모범 법의 제정, 국제 상사 중재법, 뉴욕 협약의 시행을 위한 조항을 제정.
* 다국적투자 보장기관(MIGA)의 규정이행을 위한 비준과 투자관련 분규조정에 관한 국제협약(ICSID)의 비준 등.
* 말레이시아의 Kuala Lumpur에 있는 중재 지역 본부(RCAKL)나 싱가폴에 있는 국제 중재 본부(SIAC)에, 국제적 상사 분쟁에서 어느 당사자가 중재인의 중재에 불복하는 경우 등의 여러 판례에 대해 참관 목적으로서도 최소 1명 이상 참관인으로 보내야 한다.

3) 법적 환경의 개선

* 경제 개발 및 국가의 민간부문 개발에 필요한 재정적 법적 구조를 위하여 필요한 중요한 법의 기능과 절차를 재정립 및 강화
* 자격 있는 외국 辯護士, 전문가 등의 경험자 및 전문가와의 교류를 촉진.정부의 제도적 기능과 공식 절차를 강화.
* 캄보디아 법을 간략한 내용으로 출판 보급.
* 캄보디아의 공식 간행물을 정기적으로 크메르어, 불어, 영어 등으로 발간하고 효율적으로 보급.
* 캄보디아의 항소법원의 판결문을 체계적으로 홍보, 법전 편찬, 출판할 수 있게 전문 체계의 확보
* 법 조직과 법 학문의 체계적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