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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도적 장치 The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C.D.C.)

가) 개요

대민 협조 기관으로써 제도적 장치는 민간 분야에 관한 정책, 법률, 규정 등을 정책적, 경제적 방법 으로 기획할 수 있는 국가 기관의 능력에 달려 있다. 정부의 투자 정책에 있어 제도적 장치와 정책 방향은 CDC의 기능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CDC는 투자 정책의 구조 정의와 투자 신청의 승인이나 반려의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최종 결정권을갖고 있다. CDC내의 CIB(Cambodia Investment Board = 투자 위원회)는 이 결정권을 집행하는 실무 부서인데 개인 또는 단체 투자자, 또는 정부의 추천 등에 의하여 신청된 투자 신청서에 대하여 그 접수 및 최종 평가를 자체 전문가와 경제적 평가를 토대로 하여 CDC에 보고 한다.
CIB는 또한 국내,외적으로 투자 유치 업무를 맡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하여 광범위하고 설득력 있는 투자 장점에 관한 연구 발췌를 맡았으며, 세계의 중요한 비즈니스 센타에 가서 투자 유치 운동을 하고 국제적인 홍보활동도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CIB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투자자를 위한 모든 필요한 정보의 제공, 사업 등록, 허가 또는 면세 혜택 등을 받는데 대한 안내와 협조 등을 수행할 수 있는 One Stop Service 체제의 확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투자자의 의향에 따라 언제라도 필요할 시엔 그들의 사업 시작을 협조할 것이다 .

나) CDC는 정부의 행정업무 대행기관이며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갖는다.

(1)복구,개발 및 투자활동의 책임을 가진정부의One Stop Service 담당부서이며, 전문기관
(2)캄보디아의 개발계획과 정책의 입안과 준비를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지도한다.
(3)국제사회, 쌍무 당사국, 국제조직, NGO 등과 협조하여 그들이 캄보디아의 경제 구조와 정책과 복구 및 개발의 우선 순위 등을 이해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국제적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4)정부 부처간의 활동과 원조 국가, 기관 및 투자자 등이 관련된 행정부와 기관 등과 활동하는 편의를 제공하고 협력한다.
(5)캄보디아의 개발과정에서 공공 및 민간 자원이용의 안내 및 편의를 제공한다.
(6)원조국과 투자가를 위한 행정 절차에 편의 제공 및 간소화
(7)복구, 개발 및 기타 민간 사업 부문 투자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CDC의 One Stop Service 체제로 하여 검토 및 결정한다.

다) CDC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국무회의에 그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자본금이 5천만 불이 넘는 투자,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 지하자원 및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 장기적 정책 수립이 요구되는 사안, BOT, BOOT, BOO 및 BLT에 관련된 사업.(Built,Operate, Transfer/ Built, Owned, Operate,Transfer/ Built, Owned, Operate/ Built,Lease,Transfer)

라) CDC는 민간 및 공공투자에 관련하여 최고 결정 기관으로써 다음과 같은 공직 자로 구성 회장

수상/부회장 : 복구 및 개발 담당부 수석 장관.
위원 : 문화, 예술, 국토 이용과 도시계획을 맡은 부의 수석 장관 / 건설, 교통부 장관 / 외무 및 국제 협력부 장관 / 경제,재무부 장관.계획부장관 / CDC사무국장 / 캄보디아 복구개발 위원회 사무국장 / 캄보디아 투자 위원회 사무국장.
투자에 관한 법률은 1994.8.4.에 공표되었으며 정부 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경제분야를 총망라하여 민간 기업의 참여와 투자의 기회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개방하였다. 투자법의 제 5장 12조에서는 중요한 분야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려책을 두고 있는데, 고도의 기술 산업 및 개척 사업, 수출 주종 산업, 관광 산업, 농업 및 가공 산업, 기간 산업 및 에너지 산업, 지방 및 농촌 개발 산업, 환경 보호 산업, 특별 진흥 구역(SPZ)내 투자사업등이다.

마) 정부는 또한 이미 투자자들에게 주어진 특혜 이 외에도 추가로 새로운 융자, 재정 및 비 재정분야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에는 商事법원, 분규와 소송 등을 해결할 중재기관의 설립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내의 민간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투자 분위기 조성의 좋은 요소가 될 것이다.


2.캄보디아 왕국의 투자법

- 제1조 : 일반

제1항 ; 이 법은 캄보디아 국내에서 캄보디아 국민과 또는 외국인등의 투자자에 의한 모든 투자사업에 적용된다.
제2항 ; 자연인 또는 법인은 투자자가 될 수 있다.

-제2조 : 캄보디아 개발 회의 (CDC)

제3항 ; CDC는 복구,개발 및 투자활동을 감독하는 책임을 가진 유일한One Stop Service 기관. CDC는 모든 복구, 개발과 투자 사업 활동에 관한 평가와 결정권자로서의 책임을 가진 캄보디아정부의 주무 부서이다.
제4항 ; CDC는 다음과 같은 운영위원회를 둔다. 캄보디아 복구 및 개발 위원회, 캄보디아 투자 위원회
제5항 ; CDC의 조직과 기능은 시행령에서 정한다.

-제3조 : 투자 절차

제6항 ; 투자가는 투자 신청서를 CDC의 검토 및 결정을 위하여 CDC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항 ; CDC는 제출된 투자 신청서가 신청 요건상 하자가 없는 한 접수한 날로부 터 45일 이내 투자자, 신청자들에게 신청서에 대한 검토와 회신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서 처리를 거절하면 법에 의하여 처벌된다.

-제4조 : 투자의 보장

제8항 ; 투자자는 캄보디아 헌법에서 정한 토지 소유권을 제외하고 법에 의하여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제9항 ; 정부는 캄보디아 영토 내에서 투자자의 개인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국유화 정책을 펴지 않는다.
제10항; 정부는 이미 정부의 승인을 받은 투자자의 생산품이나 서비스등에 대한 가격 통제를 강요하지 않는다.
제11항; 캄보디아 국립은행에 의하여 공공에게 배부 및 발행한 관련 지침과 규정 에따라서 정부는 투자자가 캄보디아 내 투자와 관련하여 금융제도를 통한 외환의 구매와 이들의 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정적 의무의 집행을 위한 외환의 해외 송금을 허가한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해외 송금에 해당한다. 수입 대금 지급과 국제금융 융자의 원금과 이자 상환로얄티와 관리비의 지급,이윤의 송금,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투자 자본금의 반출

-제5조 : 투자에 대한 특혜

제12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주요 분야에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능한 특혜를 제공한다.
1) 개척 사업 또는 고도의 기술 집약형 산업, 2) 고용 창출 사업, 3) 수출 주종 산업 4) 관광 산업, 5) 농업 및 가공 산업 6) 기간 산업과 에너지 산업, 7) 지방 및 농촌 개발 사업 8) 환경 보호 산업 9) 법으로 정한 SPZ내 투자 산업
제13항; 특혜에는 전체 또는 부분적인 관세 및 조세의 감면이 있다.
제14항; 특혜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있다.
1) 다른 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 받는 천연자원, 목재, 원유, 지하자원, 금, 보석류 등의 탐사 및 개발을 제외한 업종에 대하여 법인세 9%를 적용.
2) 시행 세칙에서 규정한 정부의 우선 사업 종목과 사업의 특성에 따라 최고 8년간 법인세의 감면. 법인세의 감면 적용시기는 사업에 의한 첫번 소득이 발생한 해부터 적용, 유효하다. 결손은 5년간에 한해 소급 공제할 수 있다.
3) 기업 이윤을 국내에 재투자하게 되면, 그 재투자된 금액은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다. 배당금 또는 이익금의 분배 또는 재투자 등에는 그 금액이 국내에서 배당이 되든지 해외로 송금이 되든지를 불문하고 비과세 한다.
4) 건축 자재, 제조용 원자재, 시설장비, 비가공 식품, 원자재, 부속품 등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수입될 시에는100% 면세에 해당된다
(1) 최소한 생산품의 80%를 수출하는 수출 주종 사업.
(2) CDC의 우선 개발 순위에 있는 SPZ구역 내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
(3) 관광 산업.
(4) 고용 창출 산업, 임 가공 산업, 농산업.
(5) 기간 산업, 에너지 산업.
이상 언급한 관세 및 조세의 100% 면세는 상기 4) - (1)에서 규정한 대로 최소 80%의 전 생산량을 수출 목적으로 생산하고 4) - (2)항에서 규정된 대로 SPZ에 위치한 투자 사업체의 계약서 내용 또는 투자 사업 요건 등에 따라 유효한다. 상기 4) - (1) 과 4) - (2)에서 언급한 것 이외의 투자 사업에 대한 관세 및 조세의 100%감면 조건은 기업체, 공장, 건물 등의 건립 기간, 그리고 생산 가동을 시작한 첫 해에만 감면 받을 수 있다. 수출세는 100% 감면한다. 외국 국적의 근로자 고용을 할 수 있는 경우는,
* 관리자 및 전문 관리인 * 기술자 * 숙련공 *상기 인들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으로 CDC의 승인을 받고 출입국 관리법과 노동법상 하자가없는 자
제15항; CDC에서 발급한 승인과 부여한 혜택은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6조 : 토지의 소유권과 이용권
제16항 ; 토지의 소유권과 이용에 관한 헌법과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투자촉진 규정에 해당하는 투자 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의 소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캄보디아 국적을 가진 자연인이거나, 51%이상의 자본금을 내국인 또는 내국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체일 경우에 소유권을 허가한다. 투자자에게는 최고 70년까지의 장기간 토지임대를 포함하여 토지 이용권을 허가한다.
또 신청에 의하여 재 임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용권은 토지 및 토지에 관련된 사유재산 소유에 관한 권리를 포함할 수 있으며 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허가할 수도 있다.

-제7조 : 근로자 고용방법
제17항; 투자자는 노동법과 출입국 관리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캄보디아 인이나 외국인을 임의로 선택하여 고용할 자유가 있다.
제18항; 다음의 조건이 부합되는 경우 본법 제14항 - 6)에 의거, 투자자는 외국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캄보디아인 중에서 고용할 수 없는 전문직 또는 자격자로 외국인을 고용할 시는 피고용인의 여권,증명서, 자격증, 이력서 등의 사본을 포함한 관련서류를 CDC에 제출하여야 한다. 투자자는 캄보디아 피고용인들에게 적합하고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시킬 의무가 있다. 캄보디아인을 적절한 시기에 상급직위로 진급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제19항; 외국 근로자는 캄보디아 내에서 받은 급여나 상여금 등을 관련세금을 납부하고 은행제도를 통하여 외환으로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다.

-제8조 : 분쟁과 폐업
제20항; 캄보디아 내에서 내국인 또는 외국인의 국적으로 투자한 업체가 법에서 정한 그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시에는 가능한 한 분쟁 당사자의 중재 자문 기관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서면으로 중재 요청을 하고 나서 2개월이 지나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때는 양 당사자는 그 분쟁 조정을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여야 한다
1) CDC에 중재 의뢰 회부 2) 캄보디아 법원에 회부
3) 기타 국제법에 쌍방이 합의한 내용으로 분쟁 조정 의뢰
제21항; 투자 기업이 캄보디아 내에서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 당사자 또는 대리인 이 그 사유서에 서명을 하여 CDC에 등기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2항; 법적 절차 없이 투자 기업을 폐업하고자 신청을 하는 경우 그 기업을
관련상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폐업을 하기 전에 투자자는 재무, 경제부로 부터 회사의 채무,소송, 청구권 등이 모두 합법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증명을 받아 CDC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항; 법적 절차를 불문하고 투자자가 공식적으로 그 기업의 폐업을 승낙 받으면 투자자는 남은 재산을 해외로 반출하거나 캄보디아 내에서 사용할 것 등의 재산 처분에 관한 일을 진행할 수가 있다. 그러나 폐업한 기업이 보유한 시설, 장비 등이 5년 이내에 면세로 수입된 것이면 그 장비나 시설에 대하여 수입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9조 : 부칙
제24항; 과거 캄보디아의 투자법과 그 시행령에 의하여 허가된 투자는 이 법에서도 동등한 혜택과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이법은 소급적용하지는 않는다 제25항; 설립한 기업이 CDC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CDC는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그 기업에 부여한 권리와 혜택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제26항; 이 법은 공표 즉시 발효한다.
(이 법은 1994. 8. 4. 캄보디아 국회의 제 1차 입법 특별 심의 기간 중에 통과하였다.)
투자촉진 및 보호에 관한 쌍무 협정서 경제 및 산업 협력이 장기적으로 확장되고 깊어지기를 기대하면서, 특히 외국 투자가들의 투자에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그 투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에 따라, 또 지속적인 투자와 민간 기업의 창의성을 배양하기 위하여 정부는 말레이시아, 태국, 미국 등과 투자촉진과 보호를 위한 쌍무협정을 맺었으며 또한 더 많은 국가들과 협정 체결을 위한 상담을 계속하고 있다.

다음은 전형적인 쌍무협정 조약의 내용으로써 말레이시아 연방과 체결한내용이다.

-제1조 : 정의
본 협정의 목적
A. 투자(Investment)는 모든 형태의 재산을 뜻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동산 및 부동산과 담보권, 질권 설정 및 저당권과 같은 기타 재산권.
2) 회사의 지분, 주식 및 사채 등과 회사재산에 대한 이권 등.
3) 금전의 청구권과 금전적 가치가 있는 공적 등에 대한 청구권.
4) 판권, 특허권, 상표권, 산업 설계권, 교역상의 비밀, 가공기술, 지식 및 영업권등과 같은 권리를 포함한 지적 및 산업 재산권.
5) 탐사권, 영농권, 채굴권 또는 천연자원의 탐사권 등을 포함하여 법적으로 취득한 영업허가 또는 계약서.
B. Return은 이익, 이자, 자본금 증액, 배당금, 로열티, 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투자로 인해 얻은 소득을 뜻한다.
C. Investor의 뜻은,
1) 계약 당사자가 거주하는 곳의 합법적인 국적이나 또는 영주권을 가진 자연인 또는,
2) 계약 당사자 국가의 적용법에 따라 설립된 Corporation, Partnership, Trust, J.V., Organization, Association 또는 Enterprise 등.
D. Territory의 뜻은,
1) 캄보디아에 있어서 영토,영해,해저와 해저 영토 그리고 영공 등을 포함한 모든 것.
2) 말레이시아에 있어서 말레이시아 연방을 구성하는 영토, 영해, 해저와 해저 영토 그리고 영공 등을 포함한 모든 것.
E. Freely usable Currency 의 뜻은 USD, 영국 파운드, 독일 마르크, 프랑스 프랑 , 일본 옌 또는 국제적인 외환시장에서 지급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타 화폐들을 뜻한다.
1) 제 1조 1-a)항에서 언급한 Investment란 용어는 당사국의 법, 규정,국가정책등에 적법하게 행하여 진 투자를 뜻한다.
2) 투자된 재산의 변질은 그러한 변질이 초기 투자시 승인 및 인정받은 것과 현저히 반대되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그러한 변질이 투자로 이미 승인 받은 사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2조 : 투자의 촉진과 보호
A. 각 자는 상대방의 투자자가 자국에 자본금을 투자하고 자국의 법과 규정과 국가정책에 의하여 주어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협조 및 좋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고 그 투자를 허가하여야 한다.
B. 투자자의 투자는 쌍방이 공히 항상 공평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상대방의 영토 내에서 보호받고 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제3조 : 평등한 대우 의무
A. 쌍방이 공히 상대방의 영토 내에 투자자에 의하여 투자된 사업은 상대 국가의 법과 규정과 정책에 의해 공평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다른 제3국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 사업에 대한 것 보다 조금이라도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
B. 상대국 영토 내에 투자한 투자자가 그 국가 내에서 전쟁, 무력분쟁, 혁명, 국가의 비상사태, 반란, 폭동 또는 소동 등에 의하여 피해를 보았을 때는 상대국가는 그 피해 복구, 손해 변상, 보상 등의 보상을 하여야 하며 다른 제3국의 투자자에 대한 그러한 보상보다 조금이라도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C. 이 협정서의 조항에서 다른 제3국의 투자자에 대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투자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있어 더 많은 대우나, 우선권이나, 특권을 준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1) 장래에 있을 관세동맹, 자유 무역지대, 지역 공동시장, 화폐 통일 또는 이와 유사한국제 협약 또는 다른 형태의 지역 협력 체제 등에 어느 한 쪽이 가입되어 있거나 또는 가입할 경우에,
2) 또는 어떠한 기간 내에 그러한 동맹이나 지역의 조직 또는 확장 등을 목적으로 한 협정이나,또는 관세나 관세에 관련된 어떠한 지역적 법률에 관련한 국제적 협약이나 협정 등을 채택하는 경우,

-제4조 : 투자 재산의 몰수
어느 측도 상대방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에 대하여 다음 열거한 경우만을 제외하고서 몰수, 국유화, 그 외 박탈 또는 몰수나 국유화와 같은 효과를 가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여서는 안 된다.
1) 정당한 목적, 공공의 이익, 법의 집행 등을 위한 조치.
2) 내국인과 차별이 없는 조치.
3) 모든 조치에는 즉각적이고, 합당하며, 효율적이고 정확한 보상의 지불을 위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 이러한 보상은 몰수, 국유화 또는 박탈 등의 사전 통보가 있은 후 조치가 집행되기 전에 대상물의 시장 가치와 같은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투자의 시장가치 결정은 쌍방이 합의하에 선택한 독립된 국제 감정기관의 감정 평가에 따른다. 보상금의 지급은 본 협정을 위반한 측의 국가가 국제적으로 자유로이 사용되고 유통될 수 있는 화폐로 한다. 만약 보상금의 지급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될 시엔 피해국가 측의 법에서 정한 이율이나 쌍방의 합의에 따른 합당한 이자를 가산한다.

-제5조 : 투자 이익금의 송금
A. 각 자는 자국의 법, 규정, 국가정책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제 유통화폐의 송금을 부당하게 지연할 수 없다.
1)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에 의하여 발생한 순이익, 배당금, 로얄티,기술 지원 및 기술 용역비,이자와 기타 이익 등.
2) 상대방 투자자에 의하여 투자한 것의 전체 또는 일부 부채 상환 금.
3) 쌍방이 투자금으로 공히 인정한 어느 한 측에 빌려 준 차용금/융자금 등의 상환금.
4) 상대국의 영토내에서 투자에 관련하여 노동허가를 받고 고용된 상대방 고용인의 소득과 보상금등
B. 제5조 1항에서 언급한 송금에 적용하는 환율은 송금 시점의 외환 환율로 한다.
C. 제 5조 1항에서 언급한 송금을 하려는 당사자는 다른 제 3국의 투자자에 의해 투자된 사업에 의해 송금하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D. 송금은 쌍방에 있어 재정적 또는 경제적 상황에 불문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또 투자 시작의 법, 규정에 의하여, 또 그 이후의 새로운 법과 규정에도 쌍방이 공평하게 공유하는 동등한 권리이다.

-제6조 : 당사자 간 투자 분쟁의 조정
A. 상대방 국가에 투자한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와 상대방 국가의 투자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당사자간의 합의를 우선 해결 방안으로 한다.
B. 만약 쌍방간의 분쟁이 6개월 이내에 해결이 나지 않는 경우 이 사건을 다음 기관에 회부하여야 한다.
1) 1965. 3. 18. 워싱턴 D.C.에서 서명한 미국과 제 3국간 투자 분쟁조정 협약에 양측이 회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국제 투자 분쟁 조정본부(ICSID). 또는,
2) UNCITRAL의 중재법에 의해 설립된 중재 기관 또는 국제 중재 법정.분쟁 당사자는 이 규정을 따르기로 서면으로 약속하여야 한다. 이 중재 판결은 최종 판결로 간주하여 분쟁 당사자는 그 판결을 따라야만 한다.
C. 중재 절차가 끝나거나 어느 일방이 판결에 복종하거나 중재 법원의 판결을 승복하거나 할 때까지는 어느 쪽도 중재에 관하여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다른 조치를 취하여서는안 된다.

-제7조 : 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
A. 당사자 간 분쟁이 통역, 번역, 또는 이 협정서 작성 과정 등에서 발생하였다면 이는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B. 그럼에도 당사자간의 분쟁이 해결될 수 없으면, 쌍방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 법원에 제출한다.
C. 이러한 중재 법원은 각각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집행한다. 중재 요청을 받고 2개월 이내에 각 당사자는 1명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이 임명된 2명의 중재인은 그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측이 동의하는 자 중 제3국인을 선택하여 중재원의 원장으로 선임한다.
D. 쌍방이 다른 별개의 합의도 하지 못하고 상기 제3항에 언급한 바와 같이 필요한 임명 절차도 마치지 못하게 되면, 쌍방은 국제 법원의 원장에게 임명권을 위임한다. 만약 이때 국제 법원의 원장의 국적이 어느 한쪽의 국적과 같거나 원장 자신이 임무를 맡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임명권을 갖는다. 이하 만약 부회장도 회장과 같은 경우라면 그 다음 차석 순으로 임명권이 승계된다.
E. 중재법원은 투표에 의하여 판결을 한다. 이러한 판결은 쌍방에게 법적구속력을 갖는다. 각 당사자는 중재법원의 중재 대변인과 중재 진행과정의 비용을 부담하여야한다. 회장과 그 나머지 제 경비는 공동 부담으로 한다. 또한 중재 법원에서의 판결중에 경비의 큰 몫을 하는 어느 일방측이 부담하라는 판결이 있게 되면 쌍방은 물론 이에 따라야한다. 중재 법원은 그 절차를 독자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 대위(代位)
어느 한 측이 자기 측의 투자 보증인에게 상환을 하기 위하여 권리나 국적이나 회사를 다른 권리의 주체나 명의로 양도하는 것을 다른측은 차별 없이 상대측 또는 상대측의 代位에게 인정하여야 한다.

-제9조 : 투자 신청
이 협정서는 쌍방 국가의 영토 내에 그 법률과,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에 대해 이 협정의 발효 이전 및 이후에 대해 공히 적용한다.

-제10조 : 효력의 발효, 유효기간과 시효의 만료
A. 이 협정서는 당사자 국의 정부들이 그들의 헌법상의 요건들이 이 협정의 발효 에 부합 하는 가를 확인 통지한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만에 발효한다. 여기에서 마지막 날이라 함은 마지막 확인 통지 서신이 발송된 날을 말한다.
B. 이 협정서는 제 10조 제 3항에 의한 시효 만료를 제외하고서 10년간 유효하다. C. 처음 유효 기간 10년이 지난 후 어느 한쪽이 서면 통보를 상대방에게 함으로써 그로 부터 1년 후에 이 협정의 시효를 정지할 수 있다.
D. 이 협정의 시효 만료 이전에 이루어지거나 설립된 투자에 대해서 이 협정서 상 모든 다른 조항과 항목들은 만료일로부터 다시 10년간 유효하다.


3. 캄보디아 법상 토지소유권의 형태

가. 캄보디아 법에는 2가지 유형의 토지 소유권이 있다. 토지의 취득이나 임대를 원하는 외국회사는 이를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 임시 소유권(임시 점유권) : 어느 한 사람에게 아직 등기 권리증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 제3자의 소송이나 소유권 주장이 가능하다.
㈁ 권리 소유권(등기 권리자) : 등기상 명의인이 실 소유자인 상태.
나. 어느 개인이 점유자가 없거나, 버려졌거나 또는 미등기된 땅을 몇 가지 조건만 충족시킴으로써 소유권 또는 점유권의 주장이 가능하다.

가. 불법이나 사기가 아닌 방법으로 선의의 취득을 하여 소유한 경우.

나. 버려진 땅을 상당기간 계속적으로 또 독단적으로 점유하고 권리주장을 하는 경우

다. 자신이 소유자임을 대중에게 공표한 경우 또는 지방의 읍,면 단위에서 땅에 대한 소유권이 기록에 남아있는 경우등. 이상과 같은 조건으로 5년 이상이 지속되면 토지법상 임시 점유자는 법적으로 임시 소유권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등기를 필하게 되면 권리 소유자가 될수 있다.
그러므로 상기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어느 한 사람에게 임시 소유권이 주어진다. 프놈펜을 제외한 거의 전 지역에서는 토지 소유권의 거의가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 있다. 그러나 캄보디아의 거의 모든 토지가 임시 소유권이나 권리 소유권 등의 법적 정리가 되어있지 않다. 캄보디아의 땅은 대부분이 미등기 상태이다. 이 미등기 토지들은 거의가 권리 소유권을 받기 위한 등기비를 낼 수 없는 가난한 지주들이 소유하고 있다.
프놈펜의 토지국에서는 나대지의 소유자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임시 소유권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프놈펜 지역에서는 임시 점유 허가(Temporary Occupation Permit, POT) 또는 임시 소유권 확인증 (Deed of Possession)등이 나대지 소유자들에게 통상발급하고 있다. POT나 DOP소유자는 나대지의 임시 소유권만 갖는다. 이 소유자들이 대지상에 건축물을 짓기 전 까지는 등기 권리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만약 그 대지상에 건축물이 서게 되면 토지 국에서 등기 권리증을 발급한다. 프놈펜 시의 토지 국이 프놈펜 지역 내에서 이 임시 소유권 또는 임시 점유 허가 제도를 모든 나대지에 적용하고 있는 이유는 국가가 공익을 목적으로 토지 수용을 할 경우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통상 임시 점유 허가, 임시 소유권에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할 시에는 국가가 강제수용할 수 있다는 단서 가 붙어있다.그러므로 POT/DOP 소유권의 대지는 등기 권리증이 발급된 대지보다 상대적 으로 매우 싸다.

라. 비록 국가가 모든 미등기 토지를 국유화 내지 수용할 수 있지만 캄보디아의 부동산현실은 이러한 규정의 실질적인 집행을 견제하고 있다.
㈀ 사유권 보장의 정책상, 정부는 미 등기된 토지의 수용 시에 임시 점유자, 또는 임시 소유자 등에게 보상을 하게끔 규정되어 있다.
㈁ 비록 미등기 토지의 점유자라 할 지라도 토지법에 의하여 그 토지가 그들에 의하여 임시로 점유 또는 소유되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 그러므로 미등기 토지의 임시 소유, 점유자들은 그 토지가 등기가 되었던 안 되었던 간에, 또 POT의 발급 여부를 불문하고 임시 소유권을 소지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권리들은 공식적으로 등기 권리증이 발급되었거나 POT증서가 발급된 토지보다는 약한 것이 사실이다.

마. 프놈펜에서 토지 소유권의 정책 방향은 캄보디아의 다른 지역과 같이 POT와 권리증 소유의 차별을 없애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 조만간에 나대지와 개발지는 모두 권리증이 발급되어 지목에 불구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토지의 등기 업무에 있어서 캄보디아 전역의 토지를 조만간 등기 완료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 작업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