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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 요

ㅇ 캄보디아는 1인당 국민소득 300불미만, 국내총생산(GDP) 약 30억불의 소규모시장이나
①미국, 일본, EU 등 세계 27개국으로부터의 GSP 수혜
②섬유·봉제 분야 Non-Quota 지역
③풍부한 노동력 등의 투자 이점을 가지고 있음
ㅇ 아울러, 캄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설립을 골자로 하는 투자법을 1994.8월 공포하고 1997.12.29 동 시행령을 발표
ㅇ 특히 그 동안 외국인 투자와 관련, 정정불안이 최대 걸림돌이었으나 2004.7월 연정구성 이후 정국이 안정세를 회복함에 따라 향후 투자유치 확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나. 캄보디아 개발위원회 (CDC)

1) 기능
ㅇ CDC는 1994년 캄보디아 정부가 설립한 일괄투자 서비스기관(One-Stop Service)으로 국내외 투자가들에게 투자관련 각종 정보제공 및 승인여부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임.
ㅇ 주요 관세 및 세금면제를 승인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 등록, 비자 및 고용허가 등 외국인 투자가들의 현지 기업활동을 관리,지원하고 있음
ㅇ 또한 캄보디아의 복구, 개발 및 투자 활동에 관한한 CDC가 평가하고 승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투자신청서 접수 후 4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공고하도록 되어 있음.  

2) 조직구성
ㅇ 구성
- 의 장 : 총리 - 부의장 : 재경부 장관
ㅇ 조직 구조 : 캄보디아 개발위원회는 2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음.
- 캄보디아 복구 및 개발위원회 CRDB(Cambodian Rehabilitation and Development Board) : 공공분야 투자담당
- 캄보디아 투자위원회 CIB(Cambodian Investment Board) : 민간부문 투자 담당


다. 캄보디아 투자법규 및 인센티브

1) 외국인 투자보장 원칙
ㅇ내·외국인 불문 모든 투자자 무차별 대우
ㅇ투자자의 자산 국유화 조치 不可
ㅇ캄보디아 정부 승인 투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용역에 대한 가격통제 不可
ㅇ투자 신청시 45일 이내 승인여부 결정
ㅇ외환 해외송금 자유
- 수입대금 지급과 국제금융 융자의 원금과 이자상환
- 로얄티와 관리비의 지급
- 이윤의 송금 및 적법한 절차에 의거 투자 철회 시 투자자본금 반출가능  
 

2) 투자 인센티브

ㅇ 법인세 9% 부과
- 천연자원, 목재, 원유, 광산, 금, 귀금속 등의 개발에 관한 법인세는 별도 산정
ㅇ 프로젝트 성격, 정부 우선사업분야 투자 시 최장 8년간 법인세 면제
- 결손은 5년간에 한해 이월 공제
ㅇ 하기 용도에 쓰이는 건설자재, 생산수단, 장비, 중간재, 새로운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하여 수입세 100% 면제
- 최소한 생산품의 80%를 수출하는 수출주종산업
- 특별진흥구역(SPZ)내에 공장보유기업
- 관광산업, 고용창출산업, 임가공 산업, 농업, 기간산업, 에너지 산업 (단, 공장건축에 관계되는 물품, 생산개시 연도에 한함)
ㅇ 기업이윤 재투자시 재투자분에 한해 법인세 면제
ㅇ 배당금, 이익금 국내외 지급불문 비과세
ㅇ 외국국적의 근로자 고용가능
- 관리자 및 전문경영인, 기술자, 숙련공, 상기인의 직계가족
ㅇ 수출세의 100% 면제


라. 투자법 시행령 주요 내용

투자신청금

- 총 투자액 100만불 이하
. 투자신청 서류제출과 함께 신청금 100불 납부
. 투자 승인후 수수료 500불 납부
- 총 투자액 100만불 초과
. 투자 신청시 신청금 200불 납부
. 투자 승인후 수수료 1,000불 납부 법인세 부과
- 법인세 9% 부과
- 최장 8년간 법인세 면제기간은
①정부권장 지역에 공장 소재여부
②투자금액
③캄보디아 노동자 채용정도
④수출비율
⑤부가가치 정도
⑥국내자원 사용여부
⑦기술.훈련 교육여부 등에 가중치를 부과한 후 종합 산정하여 결정

수입관세 - 면 제

- 면세대상 분야
. 생산량의 최소 80% 이상을 수출하는 수출 지향산업
. 캄보디아에서 공표한 개발우선지역에 위치한 특별진흥구역 (SPZ)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 관광산업, 노동집약산업, 가공산업, 농공업
. 사회간접자본 및 에너지 관련 산업

- 면세대상 범위
. 관광산업, 노동집약산업, 가공산업, 농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에너지 관련 산업의 경우 수입관세 면제 혜택은 공장 건축에 관계되는 물품에 한해 수입관세 면제되며, 관세인하 기간도 생산개시 연도에 한함.

- 면세대상 품목
. 프로젝트 건설 기자재
.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
. 사무용비품, 운송 및 물류장비를 제외한 프로젝트에 직접 사용 되는 기타 부품.설비
. 상기 기계 및 설비의 부품
.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원자재 및 중간재
. 포장용 설비 투자보증금 은행예치

- 이번 시행령에는 투자보증금 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승인 즉시 下記 투자액 대비 일정비율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되, 투자계획의 30%가 진행되었을 때 반납 가능하고 6개월이내에 투자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국고로 전환
. 100만불 이하: 투자금액의 2%
. 100만불 초과 1,000만불 이하 : 투자금액의 1.9%
. 1,000만불 초과 2,000만불 이하 : 투자금액의 1.8%
. 2,000만불 초과 3,000만불 이하 : 투자금액의 1.7%
. 3,000만불 초과 4,000만불 이하 : 투자금액의 1.6%
. 4,000만불 초과 : 투자금액의 1.5%
수출세 면제 - 수출세 100% 면제하되 완성품에 한함.


마. 투자개방분야 및 적합지


분 야 : 투자 유형 주요 투자 적합지 인센티브

관 광
ㅇ호텔
ㅇ리조트개발
ㅇ시엠립(앙코르와트), 프놈펜, 시아누크빌 지역

제 조
ㅇ섬유
ㅇ노동집약산업
ㅇ부가가치산업
ㅇ프놈펜시 외곽
ㅇ시아누크빌
ㅇ특별개발구역(SPZ)

운 송
ㅇ사회간접자본 투자
ㅇ프놈펜항, 시아누크빌 (도로, 교량, 공항, 수로, 철도)

에너지
ㅇ수력 및 화력발전소
ㅇ석유, 가스
ㅇ시엠립, 프놈펜, 시아누크빌
ㅇ해안지역, 톤레삽지역

농 업
ㅇ쌀,팜오일,고무,캐슈
ㅇ캄보디아 전역

임업· 수산업
ㅇ목재가공, 고무
ㅇ엘리펀트피쉬, 새우
ㅇ톤레삽, 메콩강, 해안지역, 프놈펜 인접강 (목재제외)

광 산
ㅇ보석, 금
ㅇ철강,구리,망간,아연
ㅇ북서부지역, 북동부지역 일부제한


바. 투자신청 절차

ㅇ 캄보디아 투자위원회 제출서류 준비
- CIB 소정양식 신청서 및 관련 서류
- 회사정관 및 관련서류
- 사무실, 공장 등 관련 계약서
- 기술 및 자금조달 계획서
ㅇ CIB 자료제출 및 1차 신청금 납부
- 투자규모 100만불 이하 : 신청금 100불
- 투자규모 100만불 초과 : 신청금 200불
ㅇ 투자계획 브리핑 및 추가 요청자료 제출
- 대상부서 : CIB Information & Public Relations Department
ㅇ 투자승인 획득 및 2차 신청금 납부
- 투자규모 100만불 이하 : 500불
- 투자규모 100만불 초과 : 1,000불
ㅇ 투자보증금 은행 예치
- 총 투자금액의 1.5% - 2.0%
ㅇ 캄보디아 상무부에 법인 등록
ㅇ CDC로부터 정식 투자승인서 수령
ㅇ CDC 승인후 6개월 이내 총 투자 프로젝트 계획의 30% 추진
ㅇ 투자계획의 30% 진행후 투자보증금 상환 요청


사. 주요 국가별·분야별 투자현황

1) 국별 외국인 투자동향

ㅇ 캄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의 일환으로 1994.8-2003.12월 기간 동안 투자실적은 약 64억불에 달하고 있음.
ㅇ 이 가운데 말레이시아가 약 18.7억불로 제1위 투자국이며, 기타 대만, 미국, 중국 등이 주요 투자국 임.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약 3억불의 투자 승인을 받아 제5위의 주요 외국인 투자 대상국으로서 위치를 점하고 있음.


[국별 대캄보디아 투자 현황] (단위 : US$천, %)

순위
국별
’94-2003년 누계
점유비중(%)
1
말련
1,868,371
28.9
2
대만
502,338
7.8
3
미국
434,201
6.7
4
중국
325,463
5.0
5
한국
290,098
4.5
6
홍콩
242,441
3.8
7
싱가포르
229,298
3.6
8
태국
205,543
3.2
9
프랑스
197,572
3.1
10
영국
95,153
1.5
☞ Source : Cambodian Investment Board

2) 분야별 외국인 투자동향

ㅇ 캄보디아는 제조업이 전체 GDP의 약 20%로 매우 취약한 실정으로 각종 자본재 및 부품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소비재 조차 태국 등 인근국가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따라서, 수입대체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투자에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음
ㅇ 한편, 캄보디아는 앙코르 와트라는 세계적인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향후 태국과 같은 아시아의 관광대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호텔 등 관광관련 산업 투자가 비교적 유망함.
ㅇ 캄보디아는 30여년간의 내전 후유증으로 각종 사회간접자본이 파괴되어 있으며, 현재 복구.재건 작업이 ADB, WORLD BANK 등 국제기구, 미국 및 일본 등의 지원으로 재개되고 있어 인프라 등 건설관련 분야의 투자가 유리함
ㅇ 캄보디아는 비교적 개발이 덜 된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임업의 경우 고무, 목재가공업 등이 유망하며, 수산업의 경우 새우 및 엘리펀트 양식업, 광업의 경우 루비, 사파이어, 철광, 구리, 망간, 아연 관련 분야, 농업의 경우는 쌀, 팜오일, 타피오카, 캐슈넛 등의 재배가 유망함

【주요 업종별 외국인 투자동향】 (단위 : US$천, 건수)
분야별
‘94-2003년 누계
2003년 당년
금액
건수
금액
건수
Agriculture
170,902
85
3,711
2
Industries
1,958,361
690
85,505
29
Garment
564,364
427
27,595
19
Wood Processing
458,480
40
3,327
2
Energy
208,573
11
4,043
1
Food Processing
161,176
49
41,120
2
Services
784,960
58
46,430
6
Construction
354,601
27
-
1
Infrastructure
202,256
9
1
3
Telecommunication
176,709
13
1,527
1
Tourism
2,136,772
73
114,465
10
5,050,995
906
250,111
17
☞ Source : Cambodian Investment Board


1. 투자 관련 정보

□ 투자 매력도

□ 우선 캄보디아는 내수 인구가 1,300만명으로 너무 적고 그 중 85% 이상이 1인당 GDP 300불 이하에 허덕이는 세계 최빈국으로서 캄보디아 내수 시장을 겨냥하여 제조업에 진출하기에는 매력이 그다지 없는 것으로 평가됨.
또한 태국과 베트남을 국경으로 접하고 있으므로 캄보디아 내 내륙지방에서 반입하는 것보다 국경을 통한 물류 이동이 오히려 용이하므로 국경무역이 성행하고 있으며 국경 통과시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은 채 간이 통관되므로 대부분 현지 생산 공산품의 경우 어지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가격 싸움에서 생존하기가 쉽지 않음.

한편, 투자 고려시 주요한 포인트로 꼽히는 사회간접자본 중 도로, 전기, 용수 사정이 원활하지 않으며 인건비 역시 크게 저렴한 편이 아니므로 사전 엄밀한 체크가 필요할것임.
전기의 경우 대부분의 진출 기업들은 전력 사정이 원만치 않아 자가 발전기를 이용해 생산에 임하고 있으며 용수를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의 경우 지하수에 의존해야 하므로 역시 사전 투자 대상 지역의 지하수 사정을 점검해야 할 것임.
투자를 승인한 후 잦은 세제 변경과 신규 세제 시행으로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문제가 되기도 하며 관련 정부 기관과 부처의 부정이 만연하여 금전적, 시간적인 손실도 왕왕 발생하고 있음.
특히 통관시 세관, 경제경찰, 검사기관 등 관의 중복적인 개입과 이들의 부당한 뇌물 관행으로 역시 물류 비용 증가가 현지 투자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적은 인구에 비해 남한의 약 2배에 달하는 넓은 국토를 갖고 있으므로 캄보디아의 주력 수출품이던 천연고무, 타피오카, 쌀, 콩, 고구마, 야자유, 캐슈넛 재배 등의 농업 생산에 장기적 안목을 갖고 투자 진출 한다면 향후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 뿐만 아니라 수익성이 높은 투자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외국인에 대한 개방화 정도

ㅇ'94년 캄보디아 정부는 수상실 직속으로 CDC 즉, 캄보디아개발위원회(The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를 설치하여 신규 투자 신청에 대한 One-Stop Service 차원에서 국내외 투자가들에게 투자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인센티브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

ㅇ 즉, CDC는 주요 관세 및 세금 면제를 승인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 등록, 비자 및 고용 허가 등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구체적인 경제적, 사회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ㅇ 한편, 외국인에 대한 투자 제한은 없으나 다음 분야의 경우 법인세 인하, 수입관세 면제 등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으므로 다소 제한적인 투자 분야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임.
- 무역업, 운송서비스업, 면세점, 상점
- 음식점, 가라오케, 바, 마사지클럽 등 유흥업종
- 라디오, TV, 신문 등 매스컴 관련 산업
- 도소매업, 기타 전문 서비스업

ㅇ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제정하고 공포한 관련 법 및 규정에 따라 외국 투자자는 은행을 통하여 외환을 구입할 수 있으며 투자와 관련된 제반 재무적인 의무 사항 완료 후 아래 건에 관해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음.
- 수입대금 지급
- 국제차관에 대한 원리금 상환
- 로얄티 및 관리자 경비의 지급
- 이익의 송금
- 일정 조건에 부합한 투자자본의 송금

ㅇ 캄보디아는 헌법 제44조 (1993년 제정), 투자법 제16조 (1994년 제정)에 토지 관련 사항을 명기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ㅇ 단, 캄보디아 국민이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합작투자 법인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가 가능하며 캄보디아에 귀화하여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부동산 구입이 가능함.

ㅇ 한편, 외국인은 장기 임차 및 토지 사용권 획득이 가능하며, 임차기간은 최장 70년으로 연장할 수도 있음.

ㅇ 캄보디아 투자법에 수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생산량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수출한다는 조건으로 투자 승인이 되고 있으며 생산량의 80%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세 면제, 원자재 수입관세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음.


□ 투자 진출시 유의 사항

ㅇ대부분의 내수용 상품은 태국 및 베트남으로부터 저가품이 유입되며 밀수도 만연하고 있어 가격경쟁이 치열한 시장이므로 내수를 겨냥한 투자는 신중을 기해야 함.

ㅇ특히 시중 소매가로부터 원가를 역산하여 채산성을 검토하는 방법은 매우 위험함.
(호가 편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부대비용 발생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 경쟁업체의 장기간에 걸친 출혈판매도 고려해야 함.)

ㅇ 기업 활동에 관한 법규가 미비하여 외국인 투자자와 캄보디아 측 파트너 간의 분쟁 발생시는 당사자간 합의 또는 제3자의 중재에 의해 해결토록 되어 있어 캄보디아 측의 자의적인 해석이 생길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임.

ㅇ캄보디아에는 거의 모든 분야의 중소형 제조 수출 산업 진출이 가능하나 정밀한 투자 타당성 조사 및 성공을 위해 가급적 낙관적인 관점보다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은행, KOTRA 또는 진출에 성공한 교민이나 우리 업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또한 캄보디아 투자 가능성 조사 시에는 사전 체크리스트에 의거, 관련 정부기관을 접촉하여 세밀히 확인하여야 할 것임.


□ 합작투자 가능성

ㅇ 대다수의 외국 투자기업은 현지 파트너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캄보디아 기업 특히 국영기업과의 합작투자를 기피하고 있으며 100% 단독투자 진출을 선호하고 있음.

ㅇ적절한 파트너 물색은 규정이나 투자법 등 명문화된 법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항으로 투자 기업가의 경험과 통찰력, 직감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ㅇ 현지 파트너 물색 과정의 첫 단계는 누가 또는 어느 기관이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지를 파악하는 일로 캄보디아와 같이 경제사회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는 국가에서는 의사결정 권한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점의 파악은 파트너 물색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임.

ㅇ현지 금융 조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현지인의 대다수는 현금 투자보다 토지 투자를 희망하고 있지만 적절한 지가 산정 등이 난제임.

ㅇ현지 파트너 대상자 중 권력층에 가깝다거나 친인척 관계를 내세우거나 비즈니스 외적 능력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대부분이 비즈니스 경험이 일천하며 말이 앞서기 쉬운 상대로 특히 경계해야 할 대상임.


2. 수출 관련 정보


□ 한국 상품에 대한 인식

ㅇ 한국은 선진국, 한국 상품은 고가품이라는 인식이 널리 보급되어 있으나 캄보디아 시장에서는 품질 보다도 가격을 최우선하는 관계로 이러한 인식이 오히려 진출에 장애가 되기도 함.
ㅇ즉, 한국산을 찾는 바이어들은 주로 중고품 및 재고품에 한정되어 있으며 신제품에 대해서는 태국산 또는 베트남산 수준의 가격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음.
또한 한국산 신제품 거래 경험이 일천한 관계로 한국 상품을 중국이나 싱가포르 등에서 재수입하는 경우도 있음.

□ 외국상품 수입 관행

ㅇ캄보디아 시장 규모가 협소한 관계로 대부분 소량 수입이며 바이어들의 자금 여력도 충분치 못하여 일반적으로 90-120일 연불 L/C 지불조건과 인보이스상의 언더밸류를 요구하고 있음.
ㅇ재고 직물, 중고 의류 등의 경우에는 선적시 30%를 현찰로 지불하고 상품 인수 후 잔금을 완불하는 방법도 적용되고 있는데 시장 상황에 따른 또는 고의에 의한 클레임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함.
ㅇ즉, 샘플과 다른 제품이 선적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대폭적인 가격 인하를 요구하게 되는데 가능한 바이어 입회 하 선적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클레임 제기 가능성을 사전 봉쇄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또한 캄보디아 수입상의 다수는 화교들인데 보통 실제 수입 가능 물량의 120-130%에 대해 인콰이어리를 내고 수출업체의 반응을 보면서 다른 공급선을 물색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인콰이어리 물량보다 적게 오퍼함으로써 어려운 공급이라는 인상을 심어줄 필요도 있음.

□ 구매 시즌

ㅇ대체적으로 11월-4월의 건기에 경기가 활성화되고 5월-10월의 우기에는 제반 수요가 침체됨.
ㅇ또 같은 상품이라도 시즌에 따라 수요 패턴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중고 트럭의 경우 우기에는 소형, 건기에는 대형 트럭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ㅇ대표적인 구매 시즌은 2월-4월의 결혼 시즌으로 4월의 크메르 구정이 겹쳐 각종 수요가
최고도에 달하며 우기에 속하기는 하나 9월의 크메르 추석 및 건기가 시작되는 10월말
물축제 기간에도 각종 생필품 위주의 수요가 집중됨. □ 문화적 금기 사항
ㅇ아시아권의 나라로 캄보디아에는 특별한 문화적인 금기사항은 없으나 전통적인 소승불교 국가이므로 사찰을 방문할 때 복장을 단정히 하고 최대한의 경의를 표해야 함.
ㅇ캄보디아인들의 불교에 대한 믿음이 대단하기 때문에 사찰에서는 반바지 차림은 안되며 사찰 경내에 들어서면 모자를 벗어야 하고 사찰 내부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신발을 벗어야 함.
ㅇ특히 부처상 앞에 앉을 때는 발을 부처 앞에 향하게 앉으면 안되며 부처상이나 사람에 대한 손가락질은 금기시됨.
ㅇ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은 무례하다고 여기므로 어렵더라도 화를 누그러뜨리고 차분한 어조로 잘못된 점을 설명해 주어야 함.
ㅇ또한 기대했던 대로 일이 진행이 안될 때는 캄보디아에 고급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지식층의 대다수는 폴포트 집권 시절인 '75년부터 '79년 사이에 사살되거나 해외로 도피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상식적인 일도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함.)
ㅇ어떠한 이유든 어린이 머리를 두드리는 행동을 삼갈 것이며 또한 현지인 사이에는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하면서 손가락으로 부르는 제스쳐를 하면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삼가야 함. □ 비즈니스 에티켓
ㅇ캄보디아 거래선을 만날 때 가급적 전통적인 인사법으로 답례하여 준다면 부드러운 분위기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임. (전통적인 인사법은 불교식으로 양손을 합장하여 가슴 쪽으로 당겨 모은 채로 머리를 숙이는 방식임.)
ㅇ현재는 서구 문물의 영향으로 남성 사이에서는 악수가 점차 보편화되고 있으나 그래도 전통적인 합장인사를 하면 아주 좋아하며 대부분의 여성들은 전통적인 인사 방법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음.
ㅇ한국산 담배나 인삼차에 대한 관심이 많아 초대를 받거나 사무실로 방문할 경우 소량을 준비하여 가는 것도 좋은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는 방법임.
ㅇ시간 관념이 다소 부족한 편이므로 조금은 인내심을 갖고 대할 필요가 있으며 식사 초대 시 가끔씩 야생동물 요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은 시식을 해보든지 아니면 정중하게 사양해도 무방함.



3. 현지 히트상품


□ 패션 의류

○ 현황
- '99년 상반기 들어서부터 캄보디아 의류 수입시장에 패션 의류 붐이 서서히 일기 시작하여 일부 현지 점포를 가진 상인들은 1개월에 2-3회씩 한국을 방문, 동대문 및 남대문 지역의 의류를 수입해 와 일부는 내국 소비로, 나머지 상당 부분을 베트남과 라오스 등지로 재반출하고 있음.
- 1회 구매 금액은 대략 1만불 수준 이상이며 특히 여성의류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악세사리류 등임.
○ 히트 요인 및 시사점
- '99년 이전까지 캄보디아 시장에는 한국산 중고, 폐품 의류만이 수입되어 서민들에게 널리 판매되었으나 활발한 경제 활동의 여파로 빈부층의 소득차가 커졌고 프놈펜 등 도시 여성들의 기성의류 구매 패턴이 중고에서 신규 패션의류로 전환되었음
- 이러한 상황에 한국산 동, 남대문 의류의 신속한 패션 변화와 다양한 디자인 그리고 저렴한 가격 등이 캄보디아나 주변국의 구매 심리에 맞아떨어진 것으로 분석됨.
- 세계 최빈국인 나라에 중고 폐품 의류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새로운 소비층 (젊은 여성층)에 적합한 새로운 패션의류로서 구매심리를 충동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시장 세분화" 마케팅 원리가 성공적으로 적용된 사례라고 하겠음.

□ 중고 티코

○ 현황
- 한국산 중고 자동차는 스포티지를 제외하면 트럭, 승합차 등 특장차가 대부분이었으나 '99년 하반기부터 소형 승용차 티코 중고품이 인기를 끌고 있음.
- 대당 판매가 1,500-1,700불에 매월 70대 가량 판매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히트 요인 및 시사점
- 현지인들의 필수 교통수단인 모터싸이클 가격에서 조금만 더하면 살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이 어필되었음.
- 이러한 가격은 900cc급에 대한 낮은 세금에 기인함.
- 또한 모터싸이클의 위험성이 논의되면서 보통 상류층의 Second Car로 판매되고 있으며 유류대로 1주일 출퇴근 비용이 5불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음.

□ 중고 의류

○ 현황
- 우리나라의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에서 내다 버리는 폐의류를 총칭하며 요즈음은 이것에다 중고 신발, 중고 핸드백, 중고 카페트까지 함께 묶어서 거래되고 있음.
- 2000년 중고 의류 대캄보디아 수출은 전년대비 28% 증가한 2,400만불에 달하였다.
- 캄보디아에 수입되는 중고 의류의 약 70% 이상이 현지에 소비되지 않고 인근국인 베트남, 태국, 라오스로 재반출됨
- 이들 주변국들은 자국산 의류업의 보호를 위해 중고 의류의 수입을 아예 금지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기는 통에 상대적으로 관세가 저렴하고 국경을 통해 쉽사리 밀수해 나갈 수 있는 캄보디아가 자연히 중고 의류를 대량으로 수입하는 나라가 되었음.
○ 히트 요인 및 시사점
- 한국산 중고 의류는 제품의 다양성에서 미국산 및 대만산에 앞설 뿐만 아니라 분류 작업이 양호할 경우 패션 제품으로 통용될 정도로 압도적인 품질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
- 특히 가격 면에서도 2001년초 현재 최고의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바, 주요 수출국별 40ft 컨테이너당 CIF 가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한국산 : 12,000-15,000불
* 대만산 : 14,000-15,000불
* 홍콩산 : 16,000-17,000불
* 일본산 : 18,000-20,000불
* 미국산 : 30,000-50,000불
- 또한 한국인의 체형이 구미인 보다는 캄보디아인이나 주변국 사람들에게 잘맞고 가격도 저렴하므로
한국에서는 공급물량이 달리는 형편임.


ㅇ 수출입 관리제도


1) 수입관세
ㅇ캄보디아의 관세부과 체계는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관세율은 0%-120%에 이르고 있음. 아울러 모든 수입품에 공히 4%의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음.

1. 사치성 소비재 - 자동차, 술, 담배, 총기류, 화장품 등 70%
2. 완제품- TV, 라디오, 카셋트, 페인트, 가구류 등 안경렌즈, 신발, 의류, 자전거 등 35%
3. 기계 및 부품- 섬유기계, 가공기계 등 15%
4. 원.부자재, 생활필수품- 시멘트, 철강, 타일 및 벽돌 등 7%
5.무관세 제품- 육류, 채소, 과일, 차, 식용유, 설탕, 비누, -,
농기계 및 부품, 문구류, 의약품스포츠용품 등 0%
* 자동차의 경우 용량의 크기에 따라 차등관세(40%-120%) 부과

2) 수출입제도

ㅇ 컨테이너로 선적되는 모든 수입물품, 5,000불 이상의 수입품은 캄보디아로 들여 오기 전 SGS 검사를
받아야 함. 다만 담배의 경우 SGS 검사가 면제 되고 있음.
ㅇ 수입승인은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으나 군수품, 의약품의 경우에는 각각 내무부, 보건부 등에서 수입승인을
받아야 함.
ㅇ 목재, 재재목, 보석류, 골동품 수출 시에는 사전 캄 정부로부터 수출승인을 받아야 함.
ㅇ 캄보디아에서 모든 수출입 품목 통관 시에는 선하증권(B/L),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상업송장(Invoice)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베트남에서 캄보디아로 메콩강을 통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통관승인서(Transit License)가 필요함.
ㅇ 캄보디아는 현재 라벨링 부착의무는 없으며, 마약류, 폭발물, 독성 화학물질 등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음.
ㅇ 캄 상무부 산하 기관인 CAM CONTROL이 표준규격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수입 시 구체적인 규격 준수여부 등의 지침이 아직 정비되어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