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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 뭘 해 보자고, 아니면 하려고 왔으니 우선 적당한 주거지를 구해야 할 것이다.
호텔이나 여관에서 지내는 것은 장기간 체류 방법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프놈펜 지도를 펴 놓고 시내를 돌아다녀 보며 교통량이나
상업지, 시장, 관공서, 관련 거래처의 위치 등을 심층 연구하면 어디쯤에 집을, 또는 사무실을 구하는 것이 앞으로 편리할 지
정해질 것이다. 요즈음 출퇴근 시간은 대단한 교통 지옥이므로 자칫 집을 잘 못 얻으면 매일 출퇴근 시간에 불쾌감을 사서 느껴야
한다. 또 해가 지고 나면 아직도 치안이 나쁜 지역도 많다. 집세가 싼 만큼 무언가 불편함이 꼭 있다는 거다. 사실 캄보디아는
집에다 회사를 차려도 되고 장사를 해도 되니 법이 참 편리하다.
대개의 임대 주택은 대문에다 RENT 라고 써 있으니 직접 전화해서 흥정을 할 수도 있다.
또 부동산 업체에 부탁해도 된다. 통상 중간에 복덕방이 끼면 3개월 보증금의 경우 월세 반달치의 소개료를 주고 6개월 보증금의
경우는 한달치를 소개비로 준다. 아직 부동산 중개업법이나 공인 중개사 제도가 없어 복덕방은 아무나 해도 된다. 그래서 일부러
아는 현지 사람이나 고용한 현지 직원을 중간에 소개자로 넣어 집주인으로부터 소개비를 받아내는 경우도 있다. 급하면 한국사람이
직접 소개비를 받기도 한다. 남편이 집 얻으면서 마누라를 소개인으로 끼어 넣어도 합법적이다.
캄보디아에는 전세집은 거의 없다. 대개 달세이다. 또 마지막에는 보증금을 까먹는 삯월세 개념도 도입이 가능하다. 개인 주거용은
주인과 직접 흥정을 하고 보통 2-3개월치의 월세를 보증금으로 하고 첫 달치 월세를 얹어서 주고 입주한다. 보증금의 개념은,
거의 모든 주택이 (서양식으로) 침대, 가구, 가스레인지, 소파 등을 갖추고 있으며 더러 냉장고, TV, 에어컨까지 딸려 있는
집이 있으므로 그 집기에 대한 보증금으로 생각하면 된다. 혹 손님이 다 홈쳐 가버리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1997년
내전 당시는 외국인 거의가 해외로 나가서 나중에 돌아오지 않은 집의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거저 먹은 경우가 많았다.
-풍수지리 한마디 -
시내에는 많은 절이 있다. 캄보디아의 기후는 건기에는 북서풍이 불고 우기에는 남서풍이 분다는 것이다. 그래서 동쪽에서 부는 바람은
주변에 저기압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드물다. 각 절에서는 평균 3일에 한건의 망자 화장이 있다. 남방 불교에서는 시신을
매장하지 않고 화장을 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캄보디아에는 (중국인과 베트남인을 제외하고는) 개인 묘지나 공동묘지가 없다. 그런데,
얻은 집이 절의 동쪽에 있다면 수시로 화장연기 냄새를 맡아야 할 것이니 식욕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은 가능한 절의 서쪽에 집을
얻는 것이 좋을 듯 하다. |
살다
보면 명절에 돈 얻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자집이나 높은 사람 집에서는 관할 동 사무소 (주로 경찰이 다닌다) 에 5-10불
정도 용돈을 준다. 쫄 치남, 구정, 물축제, 츔번 등의 공휴일이 그러하다. 탁발승의 시주도 자주 오지만 때로 마주치면 1000
- 2000리엘 정도 시주하는 것은 캄보디아에 사는 동안은 미덕이 아닐까? 동네에 잔치나 초상, 결혼이 있으면 길을 막고 며칠간
확성기로 새벽부터 음악 등을 틀며 못 살게 한다. 참아야 한다. 이 나라에서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미혼자가 많은 동네나 곧 초상날 집이 많은 데를 알아내서 피해 다닐 수도 없으니... 두세 집 건너에 그런 초상이나 잔치 집이
있으면 5불 정도 부주 하는 것도 관습이고 미덕이다. 이질감을 막고 동네사람과 친하는 방법인 것이다.
시내 치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은 좀도둑이 많다. 특히 명절이 가까워지면 더 극성을 부린다. 신발도 가져가고 빨래도
가져간다. 대문 외등도 떼어가고 마당에 세워 둔 차의 백미러도 실례한다. 창문을 열어 놓고 자다가 낚시꾼(?) 에게 바지며 지갑을
털린 분들도 많다.
긴 장대에 못을 밖아서 옷이든, 시계든, 핸드폰이든 걸리는 대로 낚아 간다. 3층 벽도 낚시꾼은 타고 올라간다. 꼭 도마뱀 (
Gecko ) 닮았다.
어느 동네든 길 끝에는 그 동네를 점령(?)한 오토바이 택시가 몇 대씩 있다. 그 중에서 착해 보이는 한명을 단골 오토바이 택시로
정하면 도움이 된다. 우선 믿을 수 있고 또 주로 가는 곳을 다 기억한다. 때로 시장 가서 무엇 사오라는 심부름도 잘 한다.
또 보디가드 역할도 한다. 단골은 역시 좋은 거니까.
집을 얻었으니 이제 뭐가 또 필요할까? 유선 TV선, 전화, 주방설비, 부족한 침구 등일 것이다.
유선 TV는 6개월치 시청료 50-60불을 주면 설치해 주고, 체신부의 싼 유선전화는 신청이 어렵지만 개인 전화회사의 무선 방식
전화는 빨리 설치가 된다. 인터넷도 몇 회사가 취급하고 있어 1-3일 사이에 설치 가능하다. 한국 식품점이 여럿 있으니 부식문제는
큰 걱정이 없다. 10년 전에는 어쩌다가 오는 한국사람 있으면 된장 1개, 고추장 1개, 라면 1상자만 사 달라고 애걸 했었는데....
유선 TV: CCTV - 023.212888 PPMCTV- 023.880028
유선 전화 (팩스 사용가능): CAMSHIN - 023.360001 CAMINTEL ? 023.981234
인터넷: TELSTRA ? 023.426022 TELESURF ? 012.999123 CAMSHIN - 023.360001
침구가게: 모니봉 거리 Big A 수퍼 맞은편 수입 침구 도매상 즐비
그릇: 시내 수퍼에도 팔지만 같은 수입 제품이 싸트메이 (중앙시장) 에 가면 더 많고 더 싸게 구입가능.
- 계 약 -
집 주인과의 임대 계약은 캄보디아 어로 된 표준 양식이 있다. 또 원칙대로라면 집 주인이 외국인 거주신고를 관할 동사무소에
(Sangkat) 해야 한다. 여권 사본과 사진 2장 정도를 요구하며 신고서에 잡다한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심지어 본적지와
처, 자, 부모님 성함, 나이 직업까지 쓰게 되어있다. 그러나 프놈펜에는 이러한 신고 없이 임대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집 주인이
끝발(?)이 좀 있으면 거의 신고를 않는다.세법상 월세가 200불이 넘으면 집 주인은 임대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래서 사무실로
임대를 주는 경우 집주인은 꺼리거나, 10% 임대 소득세를 더 얹어서 받거나 하려 한다. 약은 집주인은 2중 계약을 하여 월세를
200불 이하로 만들어 동 사무소에 신고하기도 한다.
집 주인을 잘 만나야 살기가 편한 것은 당연. 집주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며 관상도 좀 보고 주인 마나님 성깔이 있는지도 좀 보는
게 좋을 성 싶다. 또 주인의 직업이 무언지도 알고 직장 연락처 등도 알아 두는 게 편하다. 월세 조금 밀린다고 깡 부리는 집주인들이
더러 있기 때문이다.
또 대개의 집 수리는 주인 부담이다. 에어컨 고장 수리, 수도 전기 고장수리, 변기나 샤워장 시설 수리, 전구 교체, 잠을 쇄
등등도 좋은 주인은 다 해 준다. 계약 만기 시 보증금을 월세 대신 2-3개월 탕감하게 하겠다는 주인은 틀림없이 마음씨 좋은
사람이다. 대개는 만기시 다른 입주자를 계약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보증금을 다시 받아 준다고 한다. 맡긴 보증금은 어디로 갔느냐
하면 집 수리, 가구 사입 등등 하느라고 다 쓰고 없다고 딱 자른다. 그래서 만기 2달쯤 전에 미리 셋집 광고를 하고 수시로
집 보러 오는 사람들 방문 등쌀을 겪어야 한다. 집을 살펴 보고 난 후에 어차피 보증금 2-3개월 줄 바에는 필요한 것 한 두개
사달라고 해 볼 수도 있고 외국인이라 더러 해 준다. 냉장고, 가스렌지, TV, 식탁, 장농, 응접셋트, 등이 추가 요구 가능한
품목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