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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법에 따라 회사의 설립이나 영업의 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법인 설립의 경우 3인의 주주와 1인의 감사가 같이 설립함이 원칙이나 외국인 1인 단독으로도 회사 설립이 가능하다. 부동산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현지인이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은 현지인이 51%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함, 법인의 경우에도 주식 51%가 현지인 소유여야 함) 직접 상업부에 가서 절차를 밟는 경우 700-800불 정도 법적 비용이 들지만 통상 전문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1,200-1,500불 선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비용이 더 들지만 편리하고 빠르고 잡비가 더 들지 않는다. 또 정관 등의 서류를 영문이나 한글 번역본까지 서비스 하기도 한다.

절차와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장소 계약 (임대 계약서 제출) 은 이사 중 1인의 명의면 된다. 건물의 사진을 2장 준비한다. 영업장은 주거지와도 겸할 수 있다.

2. 상호 확인: 원하는 회사의 상호를 상업부에 의뢰하여 같은 이름이 있는지 확인, 없는 이름으로 정하여야 한다. (상호 3 - 4개 제출)

3. 정관 작성: 정해진 상호와 사업장 주소 및 이사-감사 등의 이름을 넣어 정관을 작성하는데 향 후 예정된 업종과 업태 등을 기재한다. 통상 표준 정관 양식이 있어 검토하여 수정 및 보완을 하면 된다.

4. 이사 및 감사는 여권 사본 (사본 여백에 여권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한 것), 사진 6매 정도를 준비하여야 하며 현 주소를 적어내야 한다.

5. 작성된 정관 사본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설립 자본금 예납을 하고 자본금 예치 증명서를 받아 제출한다. 이 때 자본금이 부족하거나 장기간 자본금을 은행에 묶어 두고 싶지 않은 경우는 더러 사채 이자를 물고 자본금 예치 증명서를 받기도 한다. (최소 자본금 2백만 리엘= 약 5천달러 정도, 사채를 쓰는 경우 이자로 200-300불 정도)

6. 임대 계약서, 건물 사진, 여권 사본, 법인 발기인들의 사진, 자본금 예치 증명서 등을 상업부에 제출한다. 며 칠 뒤에 회사의 대표자는 상업부에 출석하여 면접을 한다. 면접을 기다리기가 힘든 경우 약간의(?) 비용으로 미리 면접을 받을 수도 있다.

7. 근무하는 날자로 약 7일 전후에 법인 설립이 가능하며 법인 설립 증명서, 정관 원본(4부) , 법인 인감 및 신문 공고 사본 등을 받는다.

8. 법인이 설립되고 나서 적어도 2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1년에 약 400달러 정도의 등록비를 받는다. 회사 설립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통상 같이 위임하기도 한다. 또 년 말에 신고하면 몇 달 뒤에 해가 바뀔 때 새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년 말이 가까운 경우에는 손해가 많으니 기다렸다가 새해에 하는 것이 좋다. 세무서로부터 사업자 등록증 (현지에서는 빠똥이라고 한다) 을 받으면 사업자 등록 번호( VAT No.) 가 나오고 사업을 개시해도 좋다. 기본적으로 별도 허가 없이 국제 무역업과 기타 도, 소매업종을 영위할 수 있다.

9. 매 달 15일 이전에 그 달의 영업 실적 보고를(실적이 없으면 없다고) 해야 한다. 많이 밀리면 벌금을 물던가 영업 허가가 말소되는 경우가 있다. 만약 장기간 캄보디아를 떠나 있는 경우에는 누구한테 영업실적신고를 위임을 해 두는 게 좋다.

10. 업종에 따라 별도의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관광 사업은 관광부에 약 5천달러의 보증금을 공탁하고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업, 항공 사업, 해운업, 운수업 등도 건설교통부의 별도 사업 허가가 필요하다. 식품 제조업 등은 산업 자원부 소관이다. 특별한 업종의 경우 회사 설립 시에 상업부에 문의하면 알려준다.

11. 간판을 다는 경우 간판 크기에 따라 간판세가 부과된다. 이 세금은 프놈펜 시의 세수이다.

12. 회사의 변동 사항( 주소 변경, 이사진의 변경, 주주의 변경, 상호 변경 등)은 모아 두었다가 년 말에 한번 신고로 변경하는 것이 비용이 절약된다. 그 전에는 변경 사항에 대해 이사회 의사록이나 주주총회 회의록에 기재하여 보관하고 있으면 법적 효력을 갖는다. 또 동네 마다 더러 보이는 가까운 변호사의 확인을 받아 두면 좋다. (집이 큰데 사는 변호사나 동네 작은 변호사나 법적 효력은 같으므로, 동네 변호사들은 문서등에 변호사 사실 확인 날인해 주면서 겨우 몇 십 달러 정도 받는다. 단 공증은 공증 사무실에 가야 한다)

13. 회계 장부의 기재 등 : 회계 장부의 기재나 관리 및 세무 보고는 매우 조심하여야 한다. 자칫하여 크게 세금을 맞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봉제 공장의 경우 장부 기재를 잘 못하거나 임 가공 계약 신고가 정확히 되어 있지 않으면 본사의 외형인 신용장 전체 액수에 대한 소득세를 다 맞기도 한다. 한국에서 세금 피하려고 마스터 신용장 여기서 받아서 다시 본사에 파샬로 넘기다가 전액 캄보디아 세금 + 벌금 맞은 경우가 여러 건 있었다. 한국인 전문 세무 회계사가 곧 사무실을 차린다는 소문이 있어 다행히 한국 업체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간이 사업자 -

식당이나 간단한 판매 매장 등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는 관할 동 사무소 (상깟)에 신청하면 구청(칸) 경유 시청 결재로 간이 사업자 등록만하고 영업을 할 수 있다.
비용은 200불 전후로 들고 당사자 사진이 붙은 영업 허가증을 시청에서 교부하여 주는데 그걸로 식당이나 가라오케 영업까지 할 수 있다. (가라오케는 사실 법으로 금지 되어 있지만 식당 허가로 하는 것이다 ? 가라오케 허가 특별히 내 준다는 말은 믿으면 안 된다). 식당이나 판매 매장 하면서 굳이 법인 설립을 할 필요는 없다. 식당 등의 세금은 식탁 1개에 월 몇 불로 정하여 인정 과세를 하는 것이니 식탁 많이 늘어 놓는다고 좋은 것 아니다. 보통 세무서 직원들이 와서 약간의 용돈을 받고 대충 과세하는 식으로 넘어가고 있다.

- 한번만 거래하기 -

딱 한 두번의 무역만 하려는 경우 다른 회사의 명의를 빌려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나중에 세무서나 세관과 시비가 없어 편할 것이다. 통상 신고 외형의 2 - 3% 정도를 준다. 매월 15일 영업 실적 보고 시에 거래 외형 액의 1%를 소득세 로 예납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 잘 알고 믿을 수 있고 확실한 회사를 택하여야 한다. 자칫 수입한 물건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경우가 한인 사회에서도 많이 있었다. 또 이런 저런 핑계로 경비를 더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캄보디아 상권은 약 70%가 화교들 손에 있다고 한다.
화교라 함은 캄보디아 토착 중국인, 베트남 공산화 이후 넘어온 “사이공-쩔런” 출신의 화교 들이 주축을 이루고 제 3국의 화교들과 연결하여 현지 대리점이나 판매상을 많이 한다. 제 3국이라 함은 중국, 대만, 싱가폴, 홍콩 등이 주축이며 더러 미국이나 호주계 화교들도 있다. 캄보디아가 외국인 투자에 문호를 개방하고 외환의 사용이 자유로운 것이 큰 이점이기도 하다. 그래서 주로 유흥업, 요식업 및 부동산 사업에 진출을 많이 하여 있다. 길가 간판에 한문이 적혀 있으면 틀림없이 화교들이다. 신용을 첫째로 삼고 인과 관계를 중시하며 박리다매를 기본으로 함으로 한국인이 경쟁하기가 쉽지가 않다. 중국 본토의 화교들은 오랜 동안의 공산주의에 젖어 과거의 중국인 기질은 많이 없어진 것 같다. 즉 신용이나 믿음이 많이 없어졌다고 한다. 또 싱가폴과 홍콩은 너무 자본주의에 젖어 이익을 따지는데 매우 철저하여 인간적인 면이 전혀 없다고 한다. 요즈음은 화교들간에도 소위 출신지에 따라 갈등이 생기고 있다.
소 상인들은 베트남인들이 많다. “오릿쎄이”, “싸트메이”시장의 장사꾼 거의가 베트남인들이다. 정육점, 생선가게, 야채상 등등, 자기들 끼리는 베트남말로 다 통한다. 금은방은 또 거의 베트남인 또는 베트남 출신 화교들이 장악하고 있다.

- 금과 무역이야기 -

베트남의 금 수요가 폭발적이므로 캄보디아에서 금괴가 국경을 통해 베트남으로 많이 들어간다. 매일 싱가폴에서 스위스 금괴가 공수 되고 아주적은 수입세금을 내고( 1% 미만) 국경을 통해 베트남으로 흘러 들어 간다. 베트남 여자들 금을 무지무지하게 좋아하는데 자국 생산 금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금 반지 같은 거 세공을 맡기면 베트남에 가서 세공하여 다시 캄보디아로 넘어온다. 그래야 세공 기술이 정교하단다. 금도 급수가 있다. 스위스 금, 태국금, 베트남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캄보디아 금인데 돈당 5불 정도씩 차이가 난다. 사실 캄보디아 금은 빨리 색이 변한다.
또 캄보디아에는 은도 많이 나온다. 기념품 가게에 가면 은으로 만든 상품이 많이 팔린다. 그런데 이 은제품이 은의 함량이 50%-70% 정도밖에 안된다. 누가 은제품 주전자와 컵 등을 사갔는데 (100% 은이라고 해서) 우연히 집에 불이 나서 이 귀한 캄보디아 은제 주전자가 열에 의해 뭉그러져 버렸다. 금은방에 가져 갔더니 은 함량이 60% 밖에 안 된다는 감정이 나왔다고 한다. 순 은 100% 라는 가게의 말은 한국 어느 가정의 화재 때문에 거짓말임이 탄로 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