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결혼 및 가족법
제 1장 결혼
제 1 조. 헌법 제 7조 및 8조에 의거하여 혼인과 가족의 목적은, 결혼과 가족의 정의를 규정하고, 보호하고, 결혼하는 배우자들의
동등성과 가족의 생활을 안전하게 하고, 양육하는 부모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자녀들을 돌보며 또한 정신적 및 교육적 발전을 도모하여
자녀들이 국가에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국민이 될 수 있게 하며, 근로를 존중하고 사회에 대한 자발적인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데 있다.
제 2 조. 미성년자 간의 결혼이나 자유 의사에 반한 강압적인 결혼은 금한다.
제 2 장
제 1부 - 결혼에 요구되는 조건들
제 3 조. 결혼이라 함은 남녀간에 자발적인 의지로서 자신들의 임의로 어겨서는 아니 되는 법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성적인 관계를
가지기로 엄숙히 약속하는 행위이다. 결혼은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되어야만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
제 4 조. 법적으로 성년이 된 남녀는 자의로 결혼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어느 한 편이 다른 편에게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결혼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법에 정한 절차에 부합되는 한 그 누구도 결혼을 강요 당할 수 없으며 또한 결혼을 방해 받지 않는다.
제 5 조. 남자가 20세가 넘거나 여자가 18세가 넘으면 결혼을 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로 남자가 20세 미만이거나 여자가 18세
미만이더라도 여자가 임신을 한 경우 부모들이나 보호자들의 동의에 의하여 합법적인 결혼을 할 수 있다.
제 6 조. 다음의 경우에는 결혼을 금한다.
- 쌍방이 동성인 경우.
- 남자가 발기 불능인 경우.
- 나병, 결핵, 암, 또는 성병의 경우 완치 되지 않은 사람.
- 미치거나 정신적 질환이 있는 사람.
- 결혼한 적이 있는 자가 아직 이혼이 되지 않은 경우.
제 7 조. 친족간 또는 법적혼인이나 사실혼인으로 인해 직계 사돈간이 되는 경우 .
제 8 조. 근친간에는 그 근친 관계가 법적이던, 불법적이던, 입양이던 간에, 또 같은 어머니를 두었거나 같은 아버지를 두었거나
또는 양친이 다 같은 경우에는 혼인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친족간이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사돈간이 되거나 하는 경우에도 3대 이내
촌수에서는 혼인을 할 수 없다.
특별한 경우에 배우자 어느 한쪽이 사망하는 경우, 미망자는 근친 중 6촌 또는 3촌수 되는 자와 재혼을 할 수 있다.
제 9 조. 남편의 사망이나 혼인의 무효 또는 이혼 등으로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 여성은 재혼을 할 수가 있지만. 단, 남편이
사망하고서도 법적인 가임 기간인 300일이 지나야만 한다;
또는 혼인의 무효 판결이 나고서 300일이 지나던가, 또는 이혼의 최종 판결이 나고서 300일이 지나던가 해야만 재혼을 할 수 있다.
만약 인민 재판의 판결로서 부부를 이혼 시키는 경우에도 가임 기간인 300일을 고려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가임 기간인 300일이 지나기 전에 여성이 재혼을 하는 경우에, 결혼 후 그 여성으로부터 출산하는 아기에 대한 연고권은
전 남편의 충분한 증거를 갖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남편이 출산한 아기의 자연스런 아버지가 된다.
제 10 조. 만약 배우자 중의 어느 한 쪽이 상대 배우자 또는 다른 제 3자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1년 이상 실종으로 사망했는지
아닌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실종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후에 재혼을 할 수 있다.
만약 실종자가 그 이후에 나타났다 하더라도 이 실종 판결 이후의 재혼에 대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11 조. 새로운 결혼식을 치루기 전에 여성이 거주하는 관할 관청 인민 위원회 또는 그 지역 법원에 결혼 당사자들과 부모나 보호자
등이 재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 조. 신부가 거주하는 지방 또는 지역의 인민 위원장 또는 위원은 민원 기록관의 자격으로 결혼식 공고문을 신부의 집과 기록을
담당한 관청의 사무실 밖에 공람을 위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이 공고문은;
1 . 신혼 부부의 성명, 나이, 직업, 신혼부부가 거주할 주소지.
2 . 새로운 배우자 부모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지 (만약 사망한 경우는 사망으로 기재)
3 .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명시.
제 13 조. 이러한 공고문은 결혼에 이의를 가진 자가 결혼 공고 사실을 충분히 알고 1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게시
되어야 한다. 만약 아무런 이의 제기가 10일 이내에 접수되지 않으면 10일이 지나는 날 이후에 결혼식을 올릴 수 있다.
제 14 조. 신부가 거주하는 지역의 기록관이 입회한 상태에서 신랑 신부 양쪽이 자의로 서로가 이 결혼으로서 남편 또는 아내로 맞기로
서약하여야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2 부 - 혼인에 대한 이의 제기
제 15 조. 남녀 배우자의 친척이나 그 외 이해 당사자는 결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혼 공고가 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제 16 조. 이의 제기를 하는 당사자의 서명이 없는 이의 제기는 효력이 없다. 이의 제기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이의 제기의 이유로는 결혼 당사자 남자 또는 여자 측이 자격이 없음이나 아니면 본 법의 제 5조 1항 및 제 6조, 7조,
8조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제 17 조. 결혼에 대한 이의 제기는 예비 신부가 거주하는 지역의 인민 위원회 또는 법원에 이의 제기 당사자나 대리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이의를 접수한 위원회는 접수 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처리를 하여야 한다.
만약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 제기 당사자나 예비 신랑 또는 신부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사안을 불복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법원에 그 사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18 조. 불복 신청 사건을 제출 받은 법원은 접수 일로부터 7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법원의 판결은 비록 문제가
있더라도 (당사자 불참 등) 아무도 번복할 수가 없다.
제 19 조. 법원이 결혼 이의 제기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들은 결혼을 하여도 좋다. 만약 법원이 이의 제기를 인정하면 당해
지역의 민원 기록관은 결혼식에 대해 명령을 하달하여야 한다.
제 20 조. 결혼 대상 남자 또는 여자가 결혼에 부적격 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본법 제 1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록관은,
법원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적어도 2일 이내에 그 결혼을 반대하는 이의 제기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권한이 있다.
법원은 본법 제 18조 및 10조에 따라 적절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3 부 - 혼인의 무효
제 21 조. 결혼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미쳐있거나 또는 정신 질환 상태이거나 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신고된 결혼은 무효이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환자가 완치가 되고 나면 그 결혼은 유효하다.
제 22 조. 남자가 20세 이하이거나 여자가 18세 이하인 경우의 결혼은 무효이다. 그러나 남자나 여자가 법적으로 인정하는
연령이 되거나 또한 본법 제 5조 2항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무효 된 결혼이 유효하게 된다.
제 23 조. 배우자 어느 한 쪽이 결혼을 강요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결혼은 무효가 된다. 그러나 강요에 의해 결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강제결혼을 한 날로부터6개월 이내에 그러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 이의 제기는 효력이 없다.
제 24 조. 결혼 당사자 어느 한 쪽이 전에 결혼을 한 일이 있고 그것이 아직 법적으로 이혼이 되어 있지 않으면 새로운 결혼은
무효가 된다. 두 번째 결혼이 신고된 후에 첫 결혼의 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 두 번째 결혼에 대한 이의 신청은 할 수 없다.
(크메르 원문이 정확치 않음)
제 25 조. 법적으로 금하고 있는 친족간 혼인이나 사돈쪽 인척간 혼인은 무효로 간주되나 단 본법 제 8조 2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상기 내용에 대한 이의 제기에는 제한 시효가 없다.
제 26 조. 혼인의 무효 이의 제기사건에는 배우자 당사자, 검사 및 법적 당사자만 관계를 할 수 있다.
만약 이의 제기를 한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법적인 대리인이 그 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
제 27 조. 나중에 법정에서 무효로 판결되기 전에 출산한 아기는 비록 그 결혼이 법정에서 무효로 판결이 나더라도 합법적인 자식이
된다. 부모와 아기의 의무와 권리는 이혼이 되는 경우에도 동등한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법적으로 무효가 된 결혼의 경우 남편과
아내에 대한 재산의 분배는 이혼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28 조. 무효로 판결이 난 판결문은 사본을 만들어 두어야 하며 법원은 혼인 증명서의 여백에 무효가 되었다는 수기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 4 부 - 배우자들의 의무와 권리
제 29 조. 가족 중에서 남편과 아내는 모든 면에서 동등하다.
제 30 조. 남편과 아내는 번영하며 행복하고 서로 도웁는 가정을 이룩하기 위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보살피며,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 31 조. 남편과 아내는 자유로이 직업을 선택하거나 정치에 참여하거나 문화 및 사회활동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제 32 조. 남편과 아내는 공동 재산을 사용하고 편익을 취하며 관리할 권리가 있다. 또 각자의 자기 개인의 재산을 사용하고
편익을 취하고 관리할 권리가 있다.
제 33 조. 공동의 재산이라 함은 부부생활을 하는 동안 공동으로 또는 어느 한쪽 배우자가 구입했거나 취득한 모든 것을 말한다.
제 34 조. 다음의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의 개인 재산으로 간주한다.
1. 결혼하기 전에 취득했던 재산
2. 결혼 이후에 동거하는 중 어느 한 쪽이 선물로 받았거나, 상속 받았거나, 유산으로 받은 재산
제 35 조. 다음은 부부 공동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1. 가족의 생활비, 자녀의 학비 및 자녀의 교육비
2. 부부가 동거 중에 상호 동의한 내용의 부채나 기타 의무 또는 배우자의 승낙 하에 어느 한 쪽이 부채를 지거나 책임을 진
경우.
3. 공동 재산의 관리 및 통제
제 36 조. 각 배우자는 공동의 재산을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들은 같이 공동 재산을 관리한다. 공동 재산을 관리하거나
안전하게 두는 것을 상호간에 동의를 구한다.
제 37 조. 공동 재산의 매매나 처분은 상호 합의 하에 하여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제 3 장 이혼
제 1 부 - 이혼의 조건
제 38 조. 이혼이라 함은 법적으로 결혼을 했던 남편과 아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법적으로 결혼 사실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제 39 조. 만약 남편 또는 아내 어느 한 쪽이 결혼 생활을 더 할 수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을 소송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는:
1. 합당한 이유가 없이 또는 조치가 없이 가족을 유기하거나 자식을 돌보지 않을 경우.
2. 상대 배우자에 대하여 잔인하고 심하게 구타하거나, 학대하거나 또는 상대 배우자 및 그 조상을 멸시하는 경우.
3. 부도덕한 행위
4. 성적 발기 불능
5. 부부가 1년 이상 별거를 한 경우
제 40 조. 남편과 아내간에 이혼을 합의할 수 있다.
제 2 부 - 이혼 절차
제 41 조. 이혼의 판결을 하는 관할 법정은 피고측이 거주하고 있는 각 성이나 시의 법정이다.
제 42 조. 이혼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혼 신청서는 원고가 직접 피고측이 거주하는 성이나 시의 관할 법원에 또는 읍(commune)이나 군(sector)의
인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후자의 경우에 이혼 소송을 접수한 읍이나 군의 인민 위원회에서는 소송 접수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재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만약 그리하여도 중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성이나 시의 관할 법원으로 이첩하여야 한다.
제 43 조. 성이나 시의 법원에서는 소송 당사자들을 법정에 출석시키어 만약 소송의 이유가 심각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원고에게
소송을 취하할 수 있게 적절한 노력을 해 보아야 한다.
제 44 조. 이혼 소송을 접수한 후에 성이나 시의 법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임시적인 조치로서 부부의 별거 명령을
내리거나, 자식을 잘 돌보라는 명령을 내리거나, 재산을 잘 관리하라거나 양육을 잘 하라는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당사자들의 변호사도 입회 방청할 수 있다.
제 45 조. 만약 소송 당사자가 강하게 이혼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성 또는 시의 법원은 아내와 남편 모두 법정에 출두 시키어
재 화합을 권고할 수 있으며 그러한 때에는 당사자들의 변호사들은 법원에 나와서는 안 된다.
제 46 조. 처음 재화합을 권고하였으나 실패한 경우에 성이나 시의 법원은 한번 더 재 화합을 권고할 수 있다.
제 47 조. 원고나 피고가 화해를 위한 출석 요구서를 받고도 법정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다시 한번 화해를 위한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다.
제 48 조. 만약 원고가 첫번 및 두 번째의 출석 요구서를 받고도 출석을 모두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이나 시의 법원은 이 사건
자체를 이유없이 기각 시킬 수 있다.
제 49 조. 만약 피고 측에서 이유없이 첫번 및 두 번째의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 및 시의 법원은 피고가 법정 대항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 50 조. 만약 어느 한 쪽이 서면 출석 요구서를 받고서 첫번 출석은 하지 않았어도 두 번째 출석을 한 경우에 성이나 시의
법원은 당사자들에게 세 번째 화해를 위한 출석을 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 51 조. 매 번의 화해를 위한 출석 시기는 1개월이 지나야 하되 2개월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한다.
제 52 조. 각 회의 화해 법정은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당사자들이 화해에 응하던 아니하던 간에, 또 출석을 하던 아니하던
간에 기록을 남겨야 하며 담당 판사는 출석한 자 및 법원 서기의 입회 하에 기록문에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 53 조. 만약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성이나 시의 법원은 소환장을 발부하여 남편과 아내를 소환, 재판을 하여야 한다.
제 54 조. 원고가 법원의 출석 요구서를 받고서도 출석을 하지 않거나 또는 결석을 하게 되는 충분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재판의 연기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취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경우에 법원은 그 사건의 기각을
결정문을 집행한다.
제 55 조. 만약 피고가 위와 같은 상황과 같이 출석을 하지 않고 원고의 소송 사유가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은 이혼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증거가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더 수사를 하여야 한다.
제 56 조. 만약 피고가 이혼 소송의 이유를 부정하는 경우에 법원은 재 수사를 명할 수 있다.
제 57 조. 만약 이혼을 하는 경우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건의 수사를 지시하고 쌍방 모두 총분한 증거 제시를
하도록 명령하며 사건에 관계되는 증인들의 출석을 요구하고 그 외 적절한 지시를 내릴 수 있다.
제 58 조. 만약 쌍방이 모두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여 소송을 하는 경우에 법원은 그 협의 이혼 소송이 자의적인 것이며 강압적인
사실이 없는지를 수사한 뒤에 이혼을 수락할 수 있다.
제 59 조. 어느 일방이 이혼을 소송한 경우 법원은 그 부부가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조사한 후에 그 사실이 심각하다고
확인이 된 경우에는 이혼을 판결할 수 있다.
제 60 조. 법원은 수사 및 심문을 비 공개 하에 하여야 한다.
제 61 조. 수사가 끝나면 15일 이내에 그 수사 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
제 62 조. 원칙적으로 이혼의 판결은 당사자가 모두 입회한 상태에서 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궐석 등 하자가 있는)판결에
불복하는 자는 판결이 당사자들에게 내려 졌거나 또는 거주지에 통보가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항소를 하여야 한다.
제 63 조. 항소는 당사자가 서면으로 또는 구두로 성이나 시의 법원에 직접 하여야 한다. 그러한 항소는 일단 판결의 효력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 64 조. (궐석)판결은 일정 기간 내에 항소가 없는 경우에 최종 판결의 효력을 가진다.
제 65 조. 만약 원고가 유효한 기간 내에 항소를 하였어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에 불응하였을 경우에는 판결은 유효하며 최종
판결이 된다.
제 66 조. 만약 항소를 절차에 의거 정확히 한 경우에 성 또는 시의 법원은 항소 내용을 검토하고 재 심문을 하여야 한다.
법원이 법과 법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처음 심문으로 결정된 첫 재판의 결과를 재 판결, 정정 또는 번복 등을 할
수 있다.
제 67 조. 만약 이혼 판결이 최종 확정이 되면, 법원은 최종 판결을 기록에 남기고 결혼 증명서의 여백에 이 결혼은 무효가
되었다는 기사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 68 조. 만약 아내가 임신 중이면, 아내가 출산을 하고 1년이 될 때까지 남편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상기 사항은 아내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여자의 경우에는 비록 임신 중이라 하더라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제 3 부 - 이혼의 발효
제 69 조. 이혼은 그 판결을 받은 날부터 결혼을 무효로 한다.
제 70 조. 이혼을 하는 경우, 쌍방의 합의 하에 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
만약 재산 분배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각자는 결혼 전에 가지고 왔던 개인 재산과 선물, 상속 및 유산 받은 것들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추가로 각 배우자는 공동 재산의 반씩을 가질 수 있다. 어느 한 쪽의 요청이 있는 특별한 경우에 법원은 공동 재산을 다른 비율로
나누어 줄 수 있는데 자녀들의 이익과 근로 상황을 고려한다. 가정에서의 가사는 외부 직장의 근로와 같은 가치를 가진다.
제 71 조. 만약 어느 한편의 개인 재산을 다른 편이 훼손하였을 경우 훼손한 측은 소유자에게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 72 조. 이혼의 판결은 부모 같은 입장에서 행하여지며 자녀의 보호권 수임과 아버지, 어머니 및 자녀간의 관계 등을 결정한다.
제 73 조. 자녀에게 유리한 입장을 고려하여 누가 양육을 맡을 것인가 하는 것은 이혼하는 부부간에 합의로 결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관례로서, 아직 수유중인 자녀는 당연히 어머니가 양육을 맡아야 한다. 만약 부부간에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이를 결정한다
제 74 조. 이혼을 하는 부부는 자식의 보호, 교육비와 학비 등을 최대한 제공하여야 한다. 양육비의 금액은 이혼 당사자간에
합의로서 정할 수 있다. 만약 이혼 당사자간에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이혼 당사자들의 소득 상황을 파악하여 그
금액을 명령할 수 있다.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는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되어야 한다.
제 75 조.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부모 중 한편은 자녀들을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양육권을 가진 측은 다른 측이 자녀들을
만날 수 있게 배려하여야 한다. 만약 자녀들에 대한 보호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위법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양육권이 없는 측은
언제라도 법원에 양육권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제 76 조. 만약 잘못이 없이 이혼을 한 측은 다른 측에게 생계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요구를 받은 쪽은 형편에
따라 생계비를 요구하는 쪽을 지원하여야 한다. 생계비 지원금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다. 만약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그 금액을 결정을 한다.
만약 생계비 지원을 받는 쪽이 재혼을 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생계비를 지원 받을 수 없다.
제 77 조. 만약 어느 한 쪽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생계비 지원금을 인상, 인하 및 변경할 수 있다. 생계 지원금의
변동은 지급하는 자의 경제 사정과 수혜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현금이나 물질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 78 조. 만약 생계비 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지원책임자가 생계비 지원 행위에 있어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충분한
증거로 확인이 되면 현행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
가계표
부친 측 모친측
증조부모 (3대) 증조부모(3대)
조부모(2대) 조부모(2대)
부모(1대) 부모(1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자녀(1대)
손자녀(2대)
방계 혈족
부모
자손(2대)
사촌(4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직계 및 방계 사이는 혈족간 및 사돈간이 된다.
* 혈족: 같은 혈통을 가진 인척간 / 사돈간: 사돈간의 인척간( 처남, 사위, 외조부, 외조모, 외손 등)
/ 방계친: 부계의 인척으로 삼촌, 고모, 조카, 그 자손 및 사촌들. / 자손: 같은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자들, 부모가
같거나 부 또는 모 어느 한쪽이 같은 경우.
제 4 장 외국에서의 결혼 및 외국인과의 결혼
제 1 부
제 79 조. 외국에서 캄보디아 인들간이나 캄보디아인과 외국인 간에 결혼을 하는 경우는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 소재하는 캄보디아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등기(기록) 담당자에게 출석하여야 한다.
캄보디아인 간 또는 캄보디아인과 외국인 간에 결혼법에 정한대로 정식 결혼을 하고 또 캄보디아의 법에 위반되지 않은 경우에는 캄보디아법으로
유효한 결혼이 된다. 결혼 증명서 또는 그 사본은 당해 캄보디아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제출, 등기되어야 한다. 캄보디아 정부는
배우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지역의 읍, 면 등에 등기된 결혼 증명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 80 조. 캄보디아 내에서 캄보디아인과 외국인 사이에 결혼을 하는 경우에는 캄보디아의 법에 따른다.
제 2부 - 결혼의 무효
제 81 조. 외국에 거주하는 캄보디아인들 간이나 캄보디아인과 외국인간에 외국에서 결혼을 무효화하는 것은 캄보디아 법으로 인정이
된다. 외국인과 캄보디아인간에 또는 외국인들 간에 캄보디아 국내에서 결혼을 무효화하는 것은 캄보디아의 법에 따라 무효화 할 수
있다. 캄보디아 국내에 거주하는 어느 한 배우자가 결혼의 무효를 제기할 때 캄보디아 법원은 그 결정을 할 자격이 있다.
제 5 장 가 족
제 1 부 - 법적인 자녀(嫡出者)
제 82 조. 법적인 자녀라 함은 결혼한 부부사이에서 또 부부가 동거 중에 아내가 임신을 하고 출산한 경우의 아기를 적출자로
본다. 이것은, 결혼을 하고 180일 이후에 태어난 아기인 경우와 이혼을 하고 300일이 지난 뒤에 태어난 아기인 경우를 말한다.
제 83 조. 만약 결혼하고서 180일 이내에 아기가 출산하는 경우 아내가 결혼 전에 임신을 한 사실을 남편이 알고 있다는 증거가
충분한 경우, 또는 남편이 자기 자식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친자임을 인정한다.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남편은 친자가 아니라는 별다른 증거의 제시 없이도 출산한 자식에 대해 자신이 아버지 됨을 거절할 수가
있다.
제 84 조. 상기 82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자식이 출산한 경우는 어머니의 남편이 출생한 아기의 친 아버지임을 충분히 인정한다.
즉 법으로 어머니의 남편이 바로 친 아버지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만약 남편이 출생한 아기가 친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에 는
서면으로 소를 제기해야 한다.
제 85조. 산모와 또 출생한 아기에 대해 부권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출생하고 2개월 이내에 어머니가 거주하는 주소지의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제 86 조. 법에 정해진 기간 전에 아내가 임신을 한 경우 남편이 그 부권을 거절하려면 남편은 아내의 임신 시기에 그가 신체적으로
아내와 성 관계를 가질 수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불가능한 신체적 조건은:
1. 남편과 아내가 별거 중이었을 것.
2. 남편이 발기 불능이거나 다른 이유로 임신을 시킬 수 없는 상황일 것
제 87 조. 만약 남편이 직접 부권 거절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 행방 불명이거나 정신 질환이거나 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가족이 남편을 대신하여 본법 제 85조에 정해진 기간 내에 부권 거절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남편이 본법 제 85조에 의하여
부권 거절을 신청한 다음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되거나, 또는 정신질환이 생기거나 하면 남편의 법정 상속인이 그 부권거절 소를
진행할 수 있다.
제 88 조. 부권 거절 신청을 판결하게 되면 그것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그러한 경우에 아기의 출생신고서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삭제할 수 잇고 또 아기의 성을 아버지의 성을 쓰지 않고 어머니의 성을 쓸
수 있다.
제 89 조. 부권 거절 결정문은 출생 신고를 접수한 당해 관청으로 보내어서 출생 증명서에 정정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제 2 부 - 사생아
제 90 조. 사생아라 함은 결혼하지 않은 부모사이에서 출생한 아기를 말한다.
제 91 조. 출생 증명서가 작성된 후에 부모가 아기의 부모임은 맞으나 담당 기록관의 확인으로 법적으로 아직 결혼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더라도 출생한 아이의 부모임은 인정한다.
제 92 조. 만약 아버지 또는 어머니 어느 한 쪽만 아기의 부모 중 한 사람으로 확인이 된다면 아기는 그 확인된 사람의 자식으로
인정한다.
제 93 조. 출생 신고가 등록된 후에 그 때까지 부모로 확인되지 않은 아버지나 어머니라 하더라도 나중에 부모임을 주장할 수
있다.
제 94 조. 사생아로 출생한 아기라도 출생 이후에 부모가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 결혼 신고를 하면 적출자로 기록이 된다.
정식 출생자로 등기함은 결혼 전, 결혼 신고 중 또는 그 후에라도 신고 할 수 있다.
제 3 부 - 사생아의 부권 또는 모권의 신고
제 95 조. 만약 부모로부터 공식적인 친자 신고가 없으면 법원은 부모들에게 친자확인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96 조.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자신을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그 사생아는 법원에 부권 및 모권의 요청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 97 조. 부권 또는 모권의 요청은 사생아가 성인이 되고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접수하여야 한다. 성인이라 함은 18세
또는 그 이상을 말한다.
만약 사생아가 아직 미 성년자라면 그 사생아의 보호자가 대신하여 법원에 부권 또는 모권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제 98 조. 만약 사생아를 출산한 여자에 대해 그 증거가 충분한 경우 법원은 모권을 갖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그 여자가 실지로 출산을 한 경우.
2. 자식임을 주장하는 아기와 친어머니로 간주되는 여자가 출산을 한 다른 아기와 외관상 큰 차이가 없어 보일 때.
3. 기타 다른 증거.
제 99 조. 만약 사생아를 출산한 남자에 대해 그 증거가 충분한 경우 법원은 부권을 갖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만약 남자가 여자와 도피를 했거나 강간을 했었고 그 사이에 여자가 임신을 한 경우
2. 남자가 속임이나, 강제적이나 또는 결혼으로 여자와 성 관계를 가진 경우
3. 남자가 사생아의 친 아버지라는 서면 증거가 있는 경우.
4. 남자와 여자가 사생아의 친 어머니 및 친 아버지가 되며 임신할 당시에 부부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
5. 사생아의 아버지 노릇을 하며 양육과 교육을 지원 또는 부담해 온 남자
제 100 조. 다음의 경우에는 부권의 요청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사생아의 어머니가 아버지로 지목되는 남자와 성 관계를 가질 당시 이미 법으로 인정하는 임신 중이었음이 증거가 있는 경우.
2 . 여자가 임신을 한 당시에 아버지로 지목이 되는 남자가 따로 떨어져 살고 있었거나 본법 제 86조에 규정한 상황인 것과
같이 어머니와 성 관계를 가질 수 없었던 상황 인 경우.
제 101 조. 사생아가 아직 미성년인 경우 그 어머니나 보호자는 부권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친 아버지임을 증명하는 어떤 형태의 증거도 확인되어야 한다.
제 102 조. 부권을 확인하는 법정 판결은 아버지가 스스로 부권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 103 조. 사생아의 성은 친자임을 인정하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을 따른다.
만약 양쪽 부모가 다 친자임을 인정하는 경우 아기의 성은 아버지의 성을 따른다.
만약 법원에서 아버지나 또는 어머니를 출석시키어 친자인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먼저 인정하는 자의 성을 따른다.
만약 법원에서 부모 양쪽 모두 출석시키어 친자 인정을 요구할 때에는 아버지의 성을 따른다.
제 104 조. 친자 인정을 받은 사생아는 그로부터 적출자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 105 조. 법원은 부모 양측에게 각자 동등하게 자식을 양육(비 지급을)하라고 명령하여야 한다.
그러한 자식 양육(비 지급)은 자식이 성인이 될 때까지 법원이 정하는 주기적 기간에 지급되어야 한다.
만약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식을 데려다 키우겠다고 결정을 하면 그러한 양육비 지급 의무는 소멸된다.
제 106 조. 사생아의 부권을 요구하는 법정은 어머니에게 출산 비용과 출산일 이후부터의 소아 양육비 등을 보상하라고 아버지
되는 자에게 명령할 수 있다.
제 107 조. 부권 인정의 판결문은 그 사본을 아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기록관에게 발송하고 그 지역의 기록관은 출생 증명서의
여백에 친 아버지가 인정하였음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 4 부 - 입양
제 108 조. 입양은 두 사람 간의 계약으로 보는데 양부 또는 양모와 양 자녀 사이로 적법성을 위하여 동등한 관계로 성립한다.
제 109 조. 양부모는 25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양 자녀 보다 20세 이상 많아야 한다. 양부모는 캄보디아인이나 외국인도
될 수 있다.
제 110 조. 양부모는 2명 이내의 양 자녀를 입양할 수 있다. 만약 두 양 자녀 중 한명이 사망한 경우에는 1명 더 입양할
수 있다. 양 자녀는 8세 이하라야 한다.
제 111조.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의 의사로 입양을 해서는 안되며 부부모두가 입양을 동의해야 한다. 그러한 경우 양 자녀는
양부모의 자식이 된다.
제 112 조. 양자녀를 입양하기 위하여 양자의 친부모나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만약 입양하려는 아기가 유기된 아기라면
입양 동의서는 관할 음 면 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다.
제 113 조. 입양 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양부모나 양자녀가 거주하는 곳의 마을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양 계약서의 내용은 기록이 되어 등기 문서로 남아야 한다. 법원은 양자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약 양자녀나 기타 단체
등의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입양 계약서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제 114 조. 양자녀의 성은 양부모의 성을 따르며 적출자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 5 부 - 아버지, 어머니 및 자식의 관계
제 115 조.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보살피며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다. 그것은, 국제적인 협력관계에 바탕을 두고 국가의
재산을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와 재산을 존중하며, 자식들이 충성심과, 향학열과, 노동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계발하는 것이다.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돌봐 드리고 필요한 경우 도와드려야 한다.
제 116 조. 부모들은 자식이나, 외손자나, 양자나, 배우자가 데리고 온 자식이나 모두 같이 잘못 대우하여서는 안 된다.
제 117 조. 가족 중에서 아들과 딸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 118 조. 부모와 같이 동거하는 성인이 된 자녀들은 직장을 가지거나 정치 활동을 하거나 자신들의 재산을 관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자녀들은 가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책임도 가진다.
제 6 부 - 부모의 권리의 상실
제 119 조.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가 잇는 경우 부모권은 상실되고 친족 중 한 사람이나 다른 단체로 이양될 수 있다.
- 자녀에게 교육을 시키지 아니하는 부모
- 자녀에게 범죄행위를 시키거나 사회의 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부모
-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
-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나쁜 악영향을 주는 부모
제 120 조. 법원은 만약 공공 기관이나 대중 단체나 법원의 산하 부서, 또는 가족 중의 한 사람 등이 부모들의 나쁜 행위에
대한 제소를 하는 경우 부모의 권리를 박탈 할 수 있다.
제 121 조. 부모 권리의 박탈로 부모는 더 이상 자녀들에 대해 그 전과 같은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지만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할 의무는 그대로 존속한다. 이러한 경우에, 법원은 자녀의 양육을 이양 받은 단체나 친척에게 식량 배급을 부모에게
할당 된 양에서 공제하여 양육자에게 배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22 조. 만약 권리를 박탈 당한 부모들이 정서적으로 양호한 상태가 되어 자녀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고 책임을 질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자녀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시 부모의 권리를 되돌려 줄 수 있다. 단 양자의 경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법은 1989년 7월 17일 캄보디아 국의 국회에서 제 1회 회기의 17번 째 정기 회의에서 비준되었다.
1989년 7월 20일
국회를 대표하여
의장 치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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