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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왕국
국가 종교 왕
캄보디아 정부
문서번호…………………… |
(최종안) |
캄보디아 국민과 외국인
간의 결혼에 관한 절차 시행령 |
근거 법령
- 캄보디아 헌법 외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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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
제 1장 일반규정
1조: 이 시행령은 캄보디아 국민과 외국인 간에 캄보디아 내에서 결혼하는 절차를 정의한다.
2조: 캄보디아 국민과 외국인 간의 결혼은 자발적이며 자신들 스스로의 결정에 따르며, 법에 정한 조건과 캄보디아식 절차에 따라야
한다.
3조: 결혼 중개업자, 중개인 또는 영리를 위한 회사 등의 주선으로 결혼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한다.
4조: 노동 착취, 인신 매매 또는 매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장 결혼은 절대 금지한다.
제 2장 캄보디아 인과 외국인 사이의 결혼을 위한 요식과 절차
5조: 캄보디아 인과 결혼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결혼의 요식행위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캄보디아 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
6조: 결혼을 하기 위하여서는 캄보디아 인과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요식절차를 충족하여야 한다.
A- 외국인
A-1. 외무부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결혼 신청서
- 유효한 입국비자가 있는 여권 사본
- 자국의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독신 또는 이혼한 증명서
- 캄보디아 내의 믿을 수 있는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 증명서
- 자국의 노동부에서 발행한 재직 증명서 또는 자영업 증명서
독신 또는 이혼한 증명서는 캄보디아 내의 자국 대사관이나 대표부 등에서 확인 증명하여야 한다.
A-2. 지방 행정기관(쿰, 상캇)에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캄보디아 인의 본적지 행정기관에 결혼 신청서를 제출한다
- 서류는 상기 A-1에 기재된 서류들과 같다
B- 캄보디아인
- 캄보디아인의 본적지 쿰(상캇) 사무실에 결혼 신청서를 제출한다
- 캄보디아인의 출생 증명서
- 캄보디아인의 본적지 쿰(상캇)에서 발행한 독신 또는 이혼 증명서
- 캄보디아 보건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 증명서
7조: 캄보디아인과 외국인 간의 결혼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A. 외무부
캄보디아 정부의 외무부는 결혼을 신청한 외국인의 서류를 검토하여 캄보디아인에게 그 정보를 통보해 줄 수 있어야 하며 그리고 업무일자로
5일 이내에 외국인에게도 정보를 제공한다. 외무부는 외국인의 서류를 검토하고 건의 사항을 첨부하여 내무부 및 기타 관련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B. 내무부
내무부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가진다
- 외무부에서 송부된 외국인의 서류를 등록한다
- 캄보디아인의 본적지 쿰 사무실에 결혼 신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캄보디아인의 본적지 쿰 사무실에서 발급한 서류를 검토한다
C. 외국인
캄보디아인과 결혼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제6조 A-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외무부에 결혼 신청서를 제출한다
서류 접수를 하고 결혼 신청 등록을 마친 외국인은 결혼의 요식행위와 절차를 따르기 위해 캄보디아인의 본적지 쿰(상캇) 사무실에
결혼 신청서를 제출한다.
D. 캄보디아인
외국인이 외무부에 서류접수를 마치고 등록이 끝나면 그 외국인과 결혼을 하고자 하는 캄보디아인은 결혼에 필요한 요식과 절차를 준수하기
위하여 본적지 쿰(상캇) 사무실에 6조 B에 정해진 서류들을 제출한다.
캄보디아인과 외국인은 캄보디아인의 본적지 쿰(상캇)에 같이 출석하여 상기 C와 D에서 정한 서류들과 결혼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E. 쿰 (상캇) 사무실
쿰(상캇)의 공무원은 제출 받은 결혼 신청서를 첨부된 서류들 검토하고 이들을 위하여 근무일수로 3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 주어야
한다.
두 남녀의 결혼 신청서와 첨부서류들을 받고 검토를 한 후 법에 따라 담당 공무원은
두 남녀의 입회 하에 결혼 공고를 본적지 쿰(상캇) 사무실에 해 주어야 한다.
결혼 공고문은 10일의 기간 동안 외국인측 국가의 캄보디아 주재 대사관 또는 대표부에도
공고를 하고 캄보디아인측 본적지 쿰(상캇) 사무실 밖에도 공고를 하여 10일 이내에 아무
런 이의를 제기하는 자가 없으면 두 남녀는 결혼을 할 수 있다.
8조: 결혼 하려는 당사자들이 직접 쿰(상캇) 사무실에 나와서 결혼에 동의를 하고 결혼 신청을 하며 성인 보증인 2명을 세우고
서류를 작성하며 결혼 절차를 진행한다.
9조: 캄보디아인과 외국인 사이의 결혼 신청에 관련한 요식행위와 실무 진행에 대하여 내무부는 쿰(상캇) 사무실이나 각급 관계
부서에 통보를 하여야 한다.
캄보디아인과 외국인 사이의 결혼 신청에 관련한 요식행위와 장래 실무 진행에 대하여 외무부는 당사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 3장 최종 결정
10조: 본 시행령에 반하는 다른 모든 시행령은 무효가 된다.
11조: 관방부 담당 장관, 외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기타 관계되는 부서의 차관들 등은 본 시행령이 서명된 날로부터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프놈펜 날자 …………………………….. 삼덱 훈센 귀하 수상 서명
부수상 겸 내무부 장관 부수상 겸 외무부 장관
싸켕 호남홍
참조
왕실/ 헌법 위원회/ 상원 비서실/ 하원 비서실/ 정부 비서실/ 수상 내각/ 제11조 해당/ 각지방 성 및 시청/ 문서 보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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