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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왕국
국가 종교 왕
내무부
No.001 SChN 프놈펜 2009년 1월 12일
(임의 번역)
캄보디아인과 외국인간의 국제 결혼에 관한
요식과 절차의 결정에 따른 시행령 이행 지침

2000년 12월 29일자 복무 지침 시행령 제 103호 ANKr.BK 및 2008년 11월 3일자 캄보디아인과 외국인간의 국제결혼에 관한 요식과 절차의 결정에 따른 시행령에 근거한다.

1. 임무

A. 내무부내의 업무
통계 및 대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내무부 행정국 지방 행정과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외무부에서 보내온 외국인의 결혼 관련 서류를 접수 등록한다.
- 외국인의 신분 파악과 업무협력을 위하여 외국인의 서류를 내무부의 하급 관련 부서에 보낸다.
- 캄보디아인의 거주지 특별시, 성, 시, 군, 읍, 면 등의 공무원들에게 외국인의 결혼 신청을 통보하고 또 신청한 외국인에게 업무일자로 5일 이내에 결혼 관련 서류를 돌려주어 캄보디아인의 거주지 공무원에게 결혼 신청을 할 수 있게 한다.
- 캄보디아인이 거주하는 행정부서 공무원이 발급한 서류를 검토한다.

B. 시청 및 성 행정부서의 업무
관할 시 및 성에서 통계 및 대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시장 및 성장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시, 군, 읍 등에서 시행령을 이행 및 협력한다.
- 시, 성의 대민 업무부서에 본 시행령의 이행을 전달하고 통보한다.
- 매 익월 15일에 본 시행령의 이행 결과를 내무부 행정국에 보고한다.

C. 군청의 업무
관할 군청에서 통계 및 대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군수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군, 읍 등에서 시행령을 이행 및 협력한다.
- 군, 읍, 면의 대민 업무부서에 본 시행령의 이행을 전달하고 통보한다.
- 매 익월 10일에 본 시행령의 이행 결과를 시청 및 성 행정부서에 보고한다.

D. 읍 (면) 사무실의 업무
관할 읍, 면에서 읍장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가지며 읍장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캄보디아인과 외국인 간의 국제 결혼에 관한 서류를 내무부로부터 받고 또 캄보디아인과 외국인간의 결혼 관련 서류를 접수 받은 공무원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근무기간 3일 이내에 캄보디아인과 외국인 사이의 결혼 서류를 검토한다. 외국인과 캄보디아인의 결혼 신청은 캄보디아인의 거주지 공무원에게 동시에 접수되어야 한다.

*** 외국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
# 최근에 촬영한 신랑과 신부의 4 cm x 6 cm 사진이 첨부된 결혼 신청서.
# 캄보디아에 입국한 유효한 비자가 있는 여권 사본
# 외국인의 거주지 외국관청에서 발급한 미혼, 이혼 및 배우자 사망 등을 증명하는 서류.
# 캄보디아의 지정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 증명서
# 외국인의 거주지 외국관청에서 발급한 범죄 사실 증명서
# 외국인의 거주지 외국관청에서 발급한 재직 및 월 소득 증명서

*** 캄보디아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
# 최근에 촬영한 신랑과 신부의 4 cm x 6 cm 사진이 첨부된 결혼 신청서.
# 캄보디아인의 출생 증명서
# 캄보디아인의 거주지 관청에서 발급한 미혼, 이혼 및 배우자 사망 등을 증명하는 서류.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는 사망 확인서, 이혼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이혼 판결문을 첨부한다)
# 캄보디아의 보건부가 인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 증명서

상기 서류들을 검토하여 시행령에서 정한 요식과 절차에 따라 정확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은 당사자 신랑과 신부의 입회 하에 당사자들의 4cm x 6cm 사진을 첨부한 결혼 공고문을 5부 발급하여;
- 1부는 캄보디아인의 거주 주택에 부착하고,
- 1부는 캄보디아인의 거주지 행정사무소에 부착하고,
- 1부는 캄보디아 주재 외국인의 해당 대사관에 부착하고,
- 1부는 캄보디아인의 거주지 행정 사무소에 보관하고,
- 1부는 외국인의 거주 주택에 부착한다 (외국인이 캄보디아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 공고문은 10일간 부착하여 대중에게 공고하며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10일 뒤에 결혼식을 할 수 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자의적으로 서로 남편과 아내가 되기로 선택하고 두 남녀가 성인 보증인 2명을 대동하여 요식과 절차에 따라 호적 등재 담당 공무원 또는 읍, 면장 앞에서 결혼 절차를 밟아야 합법적이라 할 수 있다.

요식과 절차에 따라 결혼 신고를 하면 읍, 면의 공무원은 1부의 결혼 증명서를 발급하고 당사자들의 필요한 요청에 따라 사본도 발행해 준다.

캄보디아인과 외국인 간의 결혼 등록은 그 접수번호, 허가번호, 등록일자, 두 남녀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등을 각 시, 성, 군, 읍, 면 등을 통하여 즉시 내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된 건의 모든 보고는 읍, 면에서 익월 5일까지 군, 시, 성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민원 업무에서 금지하는 것과 책임 사항
다음의 경우 캄보디아인과 외국인의 결혼을 관계 공무원은 허가하지 않아야 한다.

A. 내무부에 등록하지 않고 통보하지 않은 결혼을 요청하는 외국인의 결혼 서류.
B. 시행령에 정의한 요식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외국인 또는 캄보디아인의 결혼 서류.
C. 공무원이 관할하는 지역에 캄보디아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D. 결혼법에 따라 외국인이나 캄보디아인이 아직 결혼 연령이 되지 않은 경우.
E. 결혼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반대가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읍, 면의 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한다.
A. 내무부에서 발행한 서식과 등록부를 사용하여야 하며, 결혼 공고문, 결혼 등기, 결혼 허가증 원본 또는 사본의 발급 등을 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B. “라틴” 이라고 쓰여진 성명 기재란을 제외하고는 외국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C. 모든 민원 발급 증명서 및 복사본 등의 문서에는 구기거나 긁거나 지우거나 또는 덮어 쓰기를 해서는 안 된다.

3. 민원 증명의 용지 및 발급(도장날인) 비용
민원 서류의 수수료는 민원 서류 판매 및 날인 비용을 명시한 2002년 6월 24일 시행령 62 ANKr.BK에 명시되어 있다.

이 지침서를 수령한 뒤에 내무부와 시, 성, 군, 읍 등에서 관계되는 공무원은 이를 널리 알리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취하여야 한다.
부수상, 내무부 장관
참조: 사 켕 (서명 날인)
왕궁 외……..